서울시가 입체공원 제도 적용을 위해 신속통합기획을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는 입체공원 설치·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이달부터 전격 시행한다.
시는 도시공원을 다른 시설과 복합·입체적으로 조성하면서도 품질 좋은 공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입체공원에 대한 입지기준, 계획기준, 관리·운영 등에 관한 종합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입체공원은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공원이 충분히 조성돼 있고 입체적 공간 활용이 유리한 지역에 적용될 수 있다. 또 공원녹지법에 따른 의무확보 공원으로도 인정된다.
앞서 시는 규제철폐 제6호로 입체공원 제도 도입을 발표한 바 있으며 강북구 미아동 130번지 일대 재개발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를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입체공원이란 입체적으로 공간을 활용해 조성하는 공원으로 공원 하부가 인공지반으로 건축물 또는 구조물이 설치되는 공원을 말한다.
입지기준은 입체적 공간 활용이 유리한 지형으로 토지 여건상 자연지반 공원 확보가 어려운 지역에 한해 입체공원을 허용하게 된다.
공원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계획기준과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조성기준도 구체화했다. 입체공원 면적은 3,000㎡ 이상 및 폭원 30m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또 입체공원 20% 이상은 지면에 접해야 하며 지상층에 주요 보행동선과 연계하고 독립된 수직이동 시설을 확보해 상시 개방해야 한다.
이번에 마련된 입체공원 기준을 통해 대규모 정비사업 시 기존 대지로서의 소유권은 민간이 유지하면서 상부에는 입체공원을 조성하고 하부 공간을 활용해 지역 편의시설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입체공원을 법적 의무 공원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자연지반의 기부채납 공원과 동일한 수준의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이 확보돼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대신 대규모 정비사업 시에는 입체공원 설치비용에 대한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입체공원의 특성을 고려해 양질의 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설치비용에 대해 상한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다만 공원의 품질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유지관리를 확보하기 위해 입체공원의 조성단가에 대한 기준도 제시한다.
특히 시는 정비사업이 보다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입체공원 적용 여부, 규모 및 형태 등은 신통기획 과정에서 사업지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충분한 공원 기능 발휘와 공공성이 확보되는 경우에 한해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입체공원은 단순히 사업성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녹색 공간인 공원을 서울 전체에 채울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이라며 “서울시는 규제철폐에 대한 시민 의견을 경청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공간 조성을 위해 혁신적이고 유연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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