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주거 이동 기준 재정비 [그래픽=홍영주 기자]
공공임대주택 주거 이동 기준 재정비 [그래픽=홍영주 기자]

서울시는 SH공사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토지소유자가 요청하면 시·도 감정평가사를 생략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1월 3일 규제철폐 1호를 시작으로 추가 10건을 10일 발표했다.

이번 공익사업 추진 시 감정평가 추천 방법 개선은 규제철폐안 68호다. 현재 토지 등 감정평가 시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시·도가 각 1인의 감정평가사를 추천해 진행한다. 다만 SH공사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서울시와 동일 기관으로 인식돼 토지소유자의 불신이 있었다.

이에 SH공사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시·도 감정평가사를 생략하는 방향으로 내부 지침을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만 감정평가사를 1인씩 추천하면 사업추진 속도가 향상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 주거 이동 기준도 재정비된다. 주거 이동이란 임대주택 입주(예정)자가 여러 사유로 다른 주택으로의 이동을 원할 경우 공급 가능한 범위에서 순차적으로 이동시키는 제도다.

그동안은 주거 이동 기준 불명확하고 이동 가능 주택 범위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입주민들이 주거 이동 과정에서 불편을 겪거나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SH공사는 범죄피해 보호나 하자보수 등 주거이동이 긴급한 사유에 대한 항목을 신설해 보호가 필요한 입주민이 우선적으로 이동하도록 기준을 마련해 운영 일관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 입주 후 세대원이 증가하는 경우 평형 확대가 가능한 기준도 개선해 가족 구성원의 변화에 맞는 안정적인 거주환경도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범죄피해 등 긴급 주거 이동 사유 1순위를 제외한 모든 주거이동 신청은 분기별 무작위 전산 추첨 방식으로 진행해 공정성을 높이고, 반복적인 동일사유 신청은 제한해 특정 단지로의 이동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도 원천 차단한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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