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체공원 개념도 [자료=서울시 제공]
입체공원 개념도 [자료=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입체공원 허용이 개발 당사자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가고 공공성은 침해된다는 일부 언론의 우려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앞서 시는 지난 16일 재개발·재건축 지역에서 입체공원을 짓는 경우 법적 의무 공원으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시는 17일 해명자료를 통해 그동안 공원 기부채납으로 다른 공공시설 확보가 어려웠지만 민간 부지에 입체적으로 공원을 조성하게 되면 공원 하부공간에는 지역에 필요한 다른 공공시설을 조성해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어 오히려 공공성이 더 확보된다고 설명했다.

재개발·재건축 지역 주민들만 특혜를 보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 아니냐는 시각에도 적극 해명했다.

시 도시공간본부 관계자는 “입체공원은 기존 옥상녹화와 달리 도시계획시설 공원으로 결정되며 구분지상권을 설정해 시 또는 구가 소유를 확보해 직접 관리·운영해 상시 개방된다”며 “단지 내 주민만 접근 가능한 공간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입체공원은 주변지역에 공원녹지가 충분하고 경사지형 등으로 외부 접근이 용이하면서도 하부공간 활용이 가능하고 토지여건 상 사업성 확보가 어려운 지역에 한해 적용하므로 특혜라고 볼 수 없다”며 “한정된 토지 자원을 활용해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토지활용 해법”이라고 부연했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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