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홍영주 기자]
[그래픽=홍영주 기자]

서울시가 비주거용도 비율을 절반으로 완화한다. 임대주택을 지으면 100% 공동주택 건설도 허용한다. 아울러 환경영형평가 면제 대상을 확대하고 기간도 단축한다.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조치로 지난해 12월 오세훈 시장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회의에서 핵심안건을 논의한지 20일 만에 시는 지난 5일 이런 내용의 규제철폐안 1·2호를 동시에 내놨다.

건설 분야 규제 첫 타자는 △상업·준주거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주거 외 용도비율 완화 △사업기간 단축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 등 총 2건이다. 용도비율을 절반으로 줄이거나 아예 폐지해 건설경기를 활성화하고, 환경영향평가 면제 대상을 2배가량 확대하고 협의기간도 48일에서 20일로 절반 이상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규제 풀어 민생 살리기 대토론회 [포스터=서울시 제공]
규제 풀어 민생 살리기 대토론회 [포스터=서울시 제공]

▲상업지역 20→10%, 준주거지역은 폐지=현재 서울 도심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비주거시설(공동주택과 준주택을 제외한 시설) 비율은 도시계획조례상 연면적 20% 이상이다. 준주거지역은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에 따라 용적률의 10% 이상이다.

하지만 최근 대형복합쇼핑몰 이용이 많아지고 온라인쇼핑으로 소비 패턴이 변화하면서 상가 공실이 증가하고 도심 내 주택수요도 지속적으로 늘면서 제도 개혁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시는 올해 상반기 중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해 우선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 비주거시설 비율을 연면적 20%에서 10%로 낮출 계획이다. 일반·근린 상업지역에 임대주택이나 공공기숙사를 도입하면 주상복합이 아닌 주택 100% 단일 공동주택도 허용된다.

특히 조례안의 영향을 받지 않는 준주거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 비주거시설에 대한 용적률 10% 규제는 이달 중 시 지구단위계획수립 기준을 개정해 즉시 폐지한다.

시 관계자는 “대규모 개발사업의 장애물로 인식되고 있는 상가 의무 면적을 폐지·축소해 시장 수요에 맞는 적정 규모의 상가 공급이 가능하게 된다”며 “축소된 상가 면적만큼 주거나 업무시설 등 필요한 용도의 공급이 확대돼 개발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시는 1만㎡ 부지에서 준주거지역은 약 50세대가, 상업지역에서는 약 100세대가 공동주택으로 전환이 가능하다고 추산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간 48→20일로 단축=환경영향평가는 소음 진동, 분진 피해 등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지만 건설업체 입장에서는 사업 추진 지연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그동안 사문화됐던 ‘협의절차 면제제도’를 대대적으로 부활해 심의 기준 준수 사업은 본안 심의를 과감하게 생략한다. 이로써 환경영향평가 협의 기간을 기존 48일(초안 20일+본안 28일)에서 절반 이하인 20일(초안)로 대폭 줄인다. 협의절차 면제제도는 초안 접수 시 市 환경영향평가 심의 기준을 준수한 사업은 본안 심의를 생략해 주는 것이다.

또 올해 상반기에 조례를 개정해 면제 적용 대상을 연면적 합계 20만㎡ 이하 건축물이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면적 18만㎡ 이하에서 모든 대상으로 확대한다. 이 경우 면제 가능 사업이 2배가량 늘어난다.

심의 기준도 전면 개정한다. 그동안 다른 심의와 중복됐던 평가 항목은 일원화하고, 사업자 불편도 최소화한다. 경관심의, 굴토심의 등과 유사했던 평가 항목은 단일 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아울러 시는 환경영향평가 초안 접수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을 마련하고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협의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예정이다.

오 서울시장은 “규제 철폐는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올해 서울시정의 핵심 화두로 앞으로 100일 동안 시민과 서울시 구성원이 함께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아이디어를 모아 나갈 것”이라며 “건설분야 1·2호를 시작으로 경제, 민생, 복지, 일상 등 서울시민의 삶을 바꾸고 서울의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규제 개혁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경제활력을 저해하고 민생을 옥죄는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 찾아내 과감히 철폐하기 위한 시민참여 ‘규제 풀어 민생 살리기 대토론회’를 오는 14일 서울시청 본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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