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3년간 서울시내 소규모재건축·재개발사업 및 자율주택정비사업의 용적률이 법적상한까지 완화된다. 또 공공지원시설도 공공기여에 포함된다.
서울시의회는 지난달 25일 제330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길영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이상욱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과 김길영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을 도시계획균형위원장 대안으로 통합한 안이다.
먼저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핵심은 제2종 및 제3종일반주거지역 내 소규모건축물 건축 시 용적률을 3년 간 한시적으로 법적상한용적률까지 완화해 사업성을 개선하는 것이다. 또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물의 비주거비율도 20%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그동안 서울은 인구감소, 대규모점포 성장 정체, 온라인 플랫폼 소비증가 등으로 인해 상업지역 상가 공실이 증가하고 건설경기 악화로 소규모건축물 공급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 위원장은 “모든 재개발·재건축 지역에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면서 “소규모주택공급이 필요한 지역이 있는데 건설경기 악화로 사업성이 나오지 않는 지역의 소규모주택공급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제2종 및 제3종일반주거지역에 한해 소규모주택공급 시 법적용적률까지 완화하도록 해 향후 사업성 개선에 따른 소규모주택공급 확대 기반을 마련했다”며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물의 비주거비율도 완화돼 도심공동화 현상도 방지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저출생 극복과 고령화 대책 마련을 위해 공공기여 시설에 서울형 키즈카페, 공공산후조리원, 노인복지시설 등과 같은 저출산·고령화 대책 지원시설 등이 포함시키는 것이다.
아울러 기존의 공공청사,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는 공익적 목적을 가지는 공공지원시설을 공공기여 시설에 포함해 다양한 공공서비스 수요에 대응하는 시설의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이 의원은 “저출산과 고령화로 사회적 수요가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발맞춘 필수적인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며 “공공기여 시설이 보다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적상한용적률 완화는 오는 2028년 5월 18일까지 건축허가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는 경우까지 적용한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