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출물 해소방안 건축사 무료 상담 [포스터=동대문구 제공]
위반건출물 해소방안 건축사 무료 상담 [포스터=동대문구 제공]

서울 동대문구가 소규모 위반건축물 해결에 나선다. 구는 제2·3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을 한시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한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에 발맞춰 관내 무단 증축된 소규모 위반건축물 해소를 적극 지원한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제2종·3종 일반주거지역 내 소규모 건축물 용적률이 200%에서 250%로, 250%에서 300%로 각각 상향됐다. 이 제도는 오는 2028년 5월 18일까지 향후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적용대상은 △건축허가 및 신고 △소규모재건축(1만㎡ 미만) △소규모재개발(5,000㎡ 미만) △자율주택정비사업(36세대 미만)이 포함된다. 다만 일조권을 침해하거나 건폐율을 초과한 수평 증축, 주차장 기준 등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건축물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는 무단 증축으로 불 겪는 건축주들이 용적률 상향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무료 건축사 상담을 운영한다. 매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구청 4층 건축과 상담실에서 맞춤형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필형 구청장은 “이번 위반건축물 해소를 위한 상담 지원이 그동안 불편을 겪어온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지수 기자 choi@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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