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욱 서울시의원 [사진=서울시의회]
이상욱 서울시의원 [사진=서울시의회]

재건축·재개발 등을 통해 공급되는 공공기여 시설을 공공산후조리원이나 돌봄센터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저출산과 고령화 등 사회적 변화에 대응해 공공기여 시설의 활용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이상욱 의원은 15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공공서비스의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기여 시설의 용도를 추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현행 조례에 따르면 공공기여 시설의 용도는 공공임대주택과 기숙사, 공공임대산업시설 등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변화하는 사회적 수요를 반영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온 이유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공공산후조리원은 물론 고령층 지원시설과 돌봄센터 등 저출산·고령화를 극복하기 위한 공공기여 시설이 도시계획 논의단계에서 도입되도록 용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이번 조례는 자치구의 제도개선 요구를 시의회가 수용한 사례라는 평가다. 용산구는 지난해 9월 서울시-구청정협의회 정기회의에 이어 올해 1월에도 서울시 자치구 규제철폐 건의안을 제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이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조례 개정에 나섰다는 설명이다.

이상욱 의원은 “저출산과 고령화로 사회적 수요가 변화하고 있는 것에 발맞춘 필수적인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공공기여 시설이 보다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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