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김길영 의원이 2025 서울시 도시공간정책 컨퍼런스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서울시의회 제공]
서울시의회 김길영 의원이 2025 서울시 도시공간정책 컨퍼런스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서울시의회 제공]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길영 위원장(국민의힘, 강남6)이 지난 25일 열린 ‘2025 서울시 도시공간정책 컨퍼런스’에 참석해 “용적이양제도를 통해 도시 균형발전과 토지의 효율적 활용을 실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용적이양제는 해외에서 개발양도제(TDR. Transfer of Development Rights)로 잘 알려져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도지역별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경관지구나 문화재 보호구역과 같이 규제로 인해 사용할 수 없는 ‘용적’을 역세권 등 개발 여력이 있는 곳으로 ‘이양’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계획 수단이다.

실제로 용적이양제도와 유사한 제도들이 시행된 사례가 있다. 지난 2016년 2개 필지의 용적률을 통합해 소규모재건축 또는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결합건축제도가 대표적이다. 또 이문3-1구역과 이문3-2구역, 성북2구역과 신월곡1구역 재개발의 용적률을 이양하는 결합개발이 있다. 다만 법적요건 논란과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 당사자 간의 이해 충돌 등으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김 위원장은 “용적이양제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서울시의 개발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효과적인 도시관리수단 중의 하나가 될 것”이라며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과 실행을 위해 관련 법령 제·개정은 물론 서울시의회 차원에서의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이어 “현재 문화유산 주변지역, 장애물표면 제한구역 등 중복적인 높이규제로 인한 시민의 재산권 제한 등 불편을 유발하는 지역이 많다”며 “합리적이고 유연한 용적이양제도 관련 기준을 마련해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도시경쟁력 강화를 실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위원장은 “용적 가치 산정방식 기준 마련, 용적 양수 지역에 대한 특혜 시비 등 그동안 지적됐던 용적이양제도와 관련한 관련 문제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대응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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