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 재건축사업에도 전자동의 방식이 도입된다. 기존 서면동의서 외에 전자서명동의서도 인정되면서 사업기간이 대폭 단축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토지등소유자 동의 확인 방법으로 전자의 방식을 도입하는 게 핵심이다. 알림톡이나 문자 등으로 안내된 링크를 스마트폰으로 접속해 본인인증 후 동의하는 방식을 말한다.
지금은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 등 토지등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서면 동의서 작성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정족수 확보 등에 장기간이 소요됐다. 반면 전자적 방식을 통한 동의는 의사결정 기간의 축소, 토지등소유자의 편의성 제고, 인증을 통한 본인확인 용이 등의 장점이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3,000세대를 기준으로 현재 서면 방식으로 동의서를 취합·검증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5개월이다. 만일 전자동의 방식으로 진행하면 2주로 단축된다.
현재 스마트도시 규제유예제도(규제샌드박스)를 통해 1기 신도시에서 전자동의 서비스(한국국토정보공사)가 제공 중이며 앞으로는 전국 모든 노후계획도시에서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또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 및 특별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사유도 확대한다. 개정안에서는 연간 허용정비물량을 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하는 경우와 통합심의 결과를 특별정비계획에 반영하는 경우를 경미한 변경으로 규정했다.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되는 만큼 관계기관 협의, 지방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생략함으로써 지자체의 행정 처리 속도를 높일 수 있게 된다.
국토부 정우진 도시정비기획단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진행하는 주민, 지자체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1기 신도시 등 주요 지역의 정비사업이 신속하고,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