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홍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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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압구정3구역 재건축조합에 대해 설계자 재공모를 요구했다. 만일 조합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즉시 수사의뢰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8일까지 압구정3구역에 대한 실태점검을 진행했다. 당초 이달 11일까지 계획됐지만 이례적으로 점검기간을 연장하면서 조합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그 결과 내놓은 게 결국엔 설계자 재공모다.

관련 규정을 위반한 설계자 선정은 무효이고 조합이 설계자 재공모를 실시해야 한다는 것인데, 시는 적발사례에 대해 조합에 시정요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즉시 수사의뢰하겠다고 경고했다.

시는 자치구, 변호사, 회계사 등으로 합동점검번을 구성해 압구정3구역에 대한 운영실태 점검 결과 총 12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점검 결과에 따른 처분사항은 수사의뢰 1건, 시정명령 불이행 시 수사의뢰 7건, 시정명령 1건, 행정지도 3건이다.

먼저 설계자 선정 관련 사항이다. 시는 조합이 계약을 체결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을 비롯해 서울시 공공지원 설계자 선정기준, 조합이 작성·교부한 공모 운영기준 및 지침을 준수해야 하지만 관련 법령이나 상위계획, 공모지침 등에 부합하지 않은 설계안에 대해 적절한 조치 없이 해당 입찰참여자를 최종 선정하는 등 입찰관리에 소홀했으며 홍보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시정명령 후 미이행 시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또 조합이 자금을 차입할 때는 그 방법과 이자율, 상환방법 등을 정해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돼 있지만 차입금액을 확정하지 않은 채 총회에 상정·의결하고 자금을 차입했다. 이 역시 시정명령 후 미이행 시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정보공개 지연 사항도 적발됐다. 조합은 정비사업에 관한 서류 및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알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다. 시는 조합이 총 90건에 대해 최대 372일 공개를 지연했다고 지적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앞으로도 투명하고 원활한 조합 운영을 위해 현장조사와 제도개선을 통한 관리·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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