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압구정3구역이 지난 15일 총회를 개최해 조합원들로부터 최다 득표를 받은 희림건축을 설계자로 선정했다. [사진=심민규 기자]
서울 강남구 압구정3구역이 지난 15일 총회를 개최해 조합원들로부터 최다 득표를 받은 희림건축을 설계자로 선정했다. [사진=심민규 기자]

서울 강남구 압구정3구역이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를 설계자로 선정하자 서울시가 ‘선정 무효’를 주장함에 따라 향후 갈등이 예고되고 있다. 시는 희림건축이 설계지침을 위반해 공모절차를 중단하라고 명령했음에도 조합이 총회를 강행한 것은 무효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조합은 시와 구로부터 공모절차 중단 요구가 없었다고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압구정아파트지구 특별계획구역3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지난 15일 신사동 소재 광림교회에서 총회를 개최해 희림건축을 설계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희림건축은 1,507표를 받아 1,069표를 받은 해안건축을 제쳤다.

이보다 앞서 시는 희림건축이 용적률 360%를 적용한 설계안을 제출하자 설계지침 위반을 이유로 사기미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희림건축은 시의 유권해석이 담긴 질의회신을 공개하며 설계지침에 적합한 설계라고 반발했다. 나아가 일부 조합원들은 시의 고발조치가 조합원들의 선택권을 제한한 것이라며 시 공무원을 고발하기도 했다.

하지만 시가 압구정3구역의 설계자 선정이 무효라고 주장함에 따라 향후 후폭풍이 예고되고 있다. 시는 지난 14일 대변인을 통해 긴급 브리핑을 열고 압구정3구역 공모절차를 중단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따라서 공모절차 중단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이번 총회는 무효로 설계자 선정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반면 조합은 시나 구로부터 설계공모 절차를 중단하라는 명령이 담긴 공문을 받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시의 고발 이후 향후 절차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했을 뿐 총회를 개최하지 말라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13일 구는 조합에 기존 재검토 이행 지시에 대해 시정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해당 공문에는 현 상황을 심각하게 고려해 시정할 것을 요청할 뿐 총회 중지나 공모절차를 중단하라는 명시적인 내용은 담겨져 있지 않다.

시가 조합에 보낸 공문도 마찬가지다. 해당 공문에는 설계자 선정과 관련해 관련 기준 등에 대한 규정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어 설계자 선정과정에서 신통기획안과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관리하라는 내용이 포함됐을 뿐이다.

압구정3구역 조합 관계자는 “구청의 시정명령에 따라 대의원회 의결 등을 통해 총회 진행 여부를 결정했다”며 “법률 전문가도 총회를 개최하는데 법적 문제가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만큼 설계자 선정 절차를 예정대로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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