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홍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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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압구정3구역 재건축조합에 대한 실태점검을 연장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시가 조합 실태점검을 진행하면서 연장한 사례가 거의 없었던 만큼 압구정3구역에 ‘먼지털이식’ 점검에 나선 것 아니냐는 비난이 나온다.

시는 지난 9일 압구정아파트지구 특별계획구역3 재건축조합에 ‘정비사업 조합 운영실태 현장점검 변경 사항 알림’이라는 공문을 보냈다. 당초 지난달 31일에서 8월 11일까지로 계획했던 현장점검 기간을 8월 18일까지로 7일 연장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점검반은 설계자 선정 과정에서의 위반사항은 물론 조합 운영과 관련한 비용 처리, 협력업체 선정, 계약 절차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실태점검은 조합이 설계자 선정 총회를 진행함에 따른 조치다. 앞서 시는 설계자 선정 과정에서 용적률 360%를 제안한 희림건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관련 절차를 재검토하라고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조합은 대의원회를 통해 희림건축에 시정을 요구하고, 예정대로 총회를 개최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후 총회에서 설계자 선정 안건을 상정했고, 조합원들로부터 다득표를 받은 희림건축을 선정했다. 이에 시는 총회 무효를 선언하고 조합 실태점검에 들어갔다.

특히 이번 시의 연장조치는 그동안 사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이례적인 결정이라는 것이 업계의 반응이다. 1개 조합에 대한 설계자 선정 문제를 두고 약 2주간 실태점검을 진행하고도 추가점검에 나섰다는 것은 의도가 있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3개의 건설사가 과당경쟁을 벌였던 용산구 한남3구역도 약 2주간의 실태점검을 진행했다. 당시 국토교통부와 시는 도시정비법 위반 등의 소지가 있는 20여건을 적발했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현대건설의 불법 행위로 처벌 판결을 받은 반포주공1단지1·2·4주구도 불과 10일의 점검을 받았을 뿐이다.

시의 실태점검반으로 활동했던 한 전문가는 “서울시와 조합, 희림건축이 갈등을 벌이면서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점검반에 들어가는 것을 꺼려하고 있다”며 “서울시 내부에서는 압구정3구역에 대해 소위 ‘찍혔다’는 분위기가 팽배하다”고 말했다. 이어 “압구정지구의 경우 설계자 선정에 이어 시공자 선정이 줄줄이 예정되어 있다”며 “향후 절차를 진행하기에 앞서 시가 지속적인 관리를 진행해야 하는 만큼 압구정3구역을 시범케이스로 삼아 실태점검에 모든 행정력을 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실태점검 연장에 대한 이유 등을 듣기 위해 서울시 담당자와의 유선연락을 수차례 진행했지만, 통화가 연결되지 않았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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