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홍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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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시기 조기화 방안이 시의 늑장행정으로 시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이미 지난 1일부터 조합설립인가 후 시공자 선정이 가능한 조례가 시행에 들어갔지만, 시가 관련 기준 개선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3월 27일 개정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따르면 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공자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조례 규정은 부칙에 따라 이달 1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문제는 시공자 선정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지 못했다는 점이다. 현재 서울지역에서는 사실상 모든 재건축·재개발구역이 공공지원제를 적용받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일선 정비사업 현장에서는 시가 마련한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에 따라 시공자를 선정해야 한다.

하지만 시공자 선정시기를 앞당긴 개정 조례가 시행됐음에도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은 개정되지 않았다. 시가 내역입찰을 고집하면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는데 장기간 소요된 탓이다. 

현재로는 조합이 설계안을 마련해 공사비 등을 제시하거나, 시공자가 설계·시공을 한꺼번에 제안하는 ‘턴키입찰’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더구나 시가 시공자 선정기준 개정안을 마련하더라도 당장 시행은 어려운 상황이다. 행정예고나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공개 이후에도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018년 12월 행정예고를 진행한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의 경우 약 5개월 후인 2019년 5월 개정 고시가 이뤄졌다. 현재 시와 업계가 조합원 과반수 기준을 두고 해석상 논란이 일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개정 고시까지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다. 자칫 올해 내에 시행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아직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여서 공식적인 공개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기준 개정을 위한 막바지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조만간 행정예고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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