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홍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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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1일부터 서울시 내 재개발·재건축 시공자 선정시기가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당겨진다. 또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도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 구청장과 협약을 체결한 경우 자치구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10일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시켰다. 이번 대안은 허훈·최재란·서상열·서준오·김태수·이민석 의원이 발의한 8건의 개정안을 통합한 것이다.

▲시공자 선정시기 조기화=먼저 개정안에 따르면 재개발·재건축의 경우 시공자 선정시기가 사업시행인가 이후에서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앞당겨진다. 이때 조합설립인가 이후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조합은 시장이 별도로 고시한 세부기준에 따라 설계도서를 작성해야 한다.

지난해 12월 주택공간위원회는 신속통합기획이 적용된 구역에 한해 조합설립인가 후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한 차례 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 이후 올 2월 27일 주택공간위는 모든 재개발·재건축구역에서 조합설립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개선했고, 이번에 대안으로 통과된 것이다.

여기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내역입찰이다. 시는 시공자 조기 선정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내역 입찰을 고수하고 있다. 이미 올해 본예산에서 ‘공공지원제도 실효성 분석 및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비를 신규로 편성했다. 현재 서울시 제도 개선 특별TF팀에서 논의 중인데, 상반기 안으로 하위 고시 개정도 이뤄질 전망이다.

아울러 조합정관에 시공자 선정 및 변경에 필요한 총회의 의결 요건에 관한 사항을 조합정관에 정해야 한다.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안 주요내용 [그래픽=홍영주 기자]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안 주요내용 [그래픽=홍영주 기자]

▲안전진단 비용 선 지원 후 반납=자치구의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 지원에 대한 근거도 마련됐다.

일단 재건축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는 자가 안전진단에 필요한 비용을 전부 부담하는 원칙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대신 개정안에서는 구청장의 지원 관련 조항이 새롭게 신설됐는데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안전진단 비용, 반환방법 및 기한 등을 포함해 구청장과 협약을 체결한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1회에 한해 지원할 수 있다. 지원받은 비용은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 현금으로 반환토록 명시했다. 지원 및 반환 방법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은 조례 시행 이후 안전진단 실시 시기가 도래하거나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민병주 주택공간위원장은 “올해 2월 안전진단 비용 관련 서울시 조례를 개정했다”며 “올 7월부터 본격 시행되면 앞으로 모금에 필요한 기간을 단축하고 주민 간 갈등을 해소하는 등 속도감 있는 재건축이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후속절차 마련에 있어서도 서울시 관계부서와 협의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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