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홍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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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건설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공동사업시행’ 방식이 유명무실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서울시가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이하 공동사업시행자)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전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해석을 내렸기 때문이다. 

시는 지난달 1일부터 조합설립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는 방안을 담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대한 시행에 들어갔다. 다만 입찰방식 등 구체적인 기준 마련이 늦어지면서 실제 조합단계에서의 시공자 선정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일부 조합에서는 공동사업시행 방식을 통해 시공자 선정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건축심의를 받더라도 사업시행인가까지는 통상 수개월이 걸리는 만큼 시공자 선정을 앞당기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현장이 송파구 가락프라자아파트 재건축과 중구 신당9구역 재개발 등이다.

하지만 조례 개정 이후 공동사업시행자 선정을 위한 동의율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그동안은 공동사업시행자 선정 시 사전에 조합원 과반수 동의를 받은 후 총회에서 참석 조합원의 과반수나 다득표자 등으로 선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문제는 시가 시공자 선정 시 총회에서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을 받아야 한다고 해석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는 점이다. 공동사업시행자의 경우 현행대로 선정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반면 시공자 선정과 동일하게 전체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시는 공동사업시행 방식을 적용하기 위한 동의는 물론 공동사업시행자 선정을 위한 동의도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를 충족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용규 주거정비과 공공지원실행팀 주무관은 “현행 조례상 공공지원의 대상사업에는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은 물론 공동사업시행 방식도 포함된다”며 “공동사업시행자 선정 시 조합의 시공자 선정과 마찬가지로 총회에서 전체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향후 공동사업시행 방식이 사실상 멸종 상태에 빠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공동사업시행 방식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미리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다, 총회에서 또다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공동사업시행자를 선정해야 하는 등 2차례나 ‘전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업계 한 전문가는 “서울시의 도시정비조례 개정으로 조합 단계에서 시공자 선정이 가능해진 만큼 공동사업시행 방식은 시공자를 조기에 선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사라지게 됐다”며 “조합원에 대한 동의 절차가 더 복잡해지는데다, 선정시기도 늦어지는 만큼 향후 공동사업시행 방식을 선택하는 조합은 거의 없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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