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홍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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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시공자 선정시기를 앞당기는 대신 조달청이 입찰과 관련한 서류를 심의하는 방안을 도입할 전망이다. 입찰 전·후로 중요한 서류에 대해 조달청의 검토를 받은 후 시공자 선정 절차를 진행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심의·검토기간이 최소 2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수수료까지 지불해야 하는 만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시간과 비용이 증가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업계에 따르면 시는 최근 시공자 선정 관련 공무원과 업계 담당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시공자 선정기준 마련을 위한 TF를 개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시공자 선정방법 중 설계·시공을 일괄 입찰하는 이른바 ‘턴키입찰’에 대한 새로운 절차를 검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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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입찰 시 조달청의 맞춤형서비스를 요청해 입찰 서류에 대한 심의·검토를 의뢰하는 방안이 새롭게 도입된다. 조합은 시가 고시한 정비계획을 바탕으로 한 설계·시공 턴키입찰을 선택하면 입찰안내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때 조합원 설문조사 등을 통해 조합 요구사항을 결정해 입찰안내서에 반영해야 한다.

입찰안내서가 작성되면 조합이 자치구에 조달청 맞춤형서비스 요청을 신청하게 된다. 구청은 다시 조달청에 맞춤형서비스를 요청하게 된다. 조합은 조달청에 직접 맞춤형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고, 자치구를 통해서만 요청이 가능하다. 맞춤형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는 조합이 부담하도록 했다. 입찰안내서 심의는 최소 1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조달청의 입찰안내서 심의 결과가 나오면 조합은 누리장터에 입찰공고를 올리기에 앞서 자치구의 사전 검토를 받게 된다. 공고문 기재사항과 입찰안내서 심의 결과 반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다. 입찰공고가 진행되면 건설사는 기본설계 보고서와 설계도서, 입찰금액, 공사비 내역 등의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다.

조합은 건설사가 제출한 서류에 대해 자치구를 통해 조달청의 맞춤형서비스를 요청해야 한다. 이때 조달청은 입찰서류 검토는 물론 설계 등에 대한 순위도 결정하게 된다. 현재 이사회나 대의원회에서 결정하는 각종 서류에 대한 검토와 적격심사 결과 비교표 작성 등을 조달청이 대행하는 방식인 셈이다. 입찰서류 검토도 입찰안내서 심의와 마찬가지로 1개월 이상 소요되며, 수수료는 조합이 부담해야 한다.

이후 입찰서류 검토 결과가 나오면 총회에 후보 업체를 상정해 시공자를 선정하고, 표준계약서를 반영해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사업별 시공자 선정시기 비교 [표=홍영주 기자]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사업별 시공자 선정시기 비교 [표=홍영주 기자]

업계에서는 조달청 심의제도가 되레 ‘턴키입찰’을 피하는 원인이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미 대부분의 추진위원회에서 설계자 선정을 마친 상황에서 굳이 설계업체를 다시 선정해야 하는 턴키입찰에 대해 거부감이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조달청 심의·검토 방안까지 도입될 경우 시공자 선정기간이 최소 2개월 이상 증가하는데다, 수수료를 부담하면서 턴키입찰을 진행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나아가 조달청의 재건축·재개발과 관련한 심의·검토 능력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턴키방식의 경우 설계안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데 자칫 심의·검토 요청이 몰릴 경우 전문 인력 부족으로 인해 시공자 선정기간이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대표는 “현재 조합을 설립한 구역은 물론 추진위원회 단계인 구역들도 설계업체는 이미 선정되어 있는 곳들이 대부분이다”며 “턴키방식을 도입하면 설계용역비용이 중복되는데다 설계업체와 시공자간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는 만큼 분리입찰을 선택하는 곳들이 많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로서도 턴키방식에 대한 장점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사업기간과 비용까지 증가한다면 더욱 기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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