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홍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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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내 조합이 시공자 선정 시 조합원 과반수 찬성을 받아야 하는 규정을 폐지하는 방안이 가시화되고 있다. 또 신탁사나 공공시행자 등 공공지원 대상이 아니더라도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을 적용하는 방안도 도입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는 지난 18일 도시정비조례와 소규모주택정비조례, 주택조례 등 13건의 조례안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도시정비조례의 경우 유정인 의원을 비롯한 4건의 개정안이 발의됨에 따라 주택공간위원장 대안으로 제안키로 했다.

이번에 제출된 위원장 대안에 따르면 우선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규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 규정이 삭제된다. 해당 조항은 시공자 선정시기를 기존 사업시행인가 이후에서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앞당기면서 새롭게 신설된 규정이다. 당초 조례개정 취지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않았더라도 조합이 설립되면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을 받아 시공자 선정절차에 착수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시가 시공자 후보인 건설사 한 곳이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을 받아야 시공자로 선정된다고 해석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특히 ‘총회 참석 조합원’이 아닌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로 해석함에 따라 복수의 건설사가 참여해 경쟁입찰이 성립되더라도 시공자 선정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규정을 삭제하는 조례개정안은 주택공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모두 참여해 공동발의 형식으로 제출됐다. 개정규정은 조례 시행 후 입찰공고를 진행하는 곳은 물론 재입찰공고를 내는 곳에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공지원대상이 아닌 정비사업 시행자도 서울시의 공공지원 선정기준을 적용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현재는 공공지원제가 적용되는 조합만이 시공자 선정 시에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을 적용 받는다. 하지만 개정안에는 조합은 물론 공동사업시행자, 신탁사 등 지정개발자, 공공시행자, 사업대행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나 설계자, 시공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서울시의 선정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재개발 임대주택의 인수가격을 합리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재개발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가 개정되는 경우 개정고시일 이후의 잔여 건축공정률에 개정된 표준건축비를 적용해 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더불어 임대주택 임수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준공인가 전에 사용허가가 나온 경우에는 잔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조합 운영의 투명성 강화와 조합원의 권리보호를 위해 추진위원회의 회계감사를 실시한 경우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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