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홍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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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동지구는 유명한 교육열과 진학률, 우수한 인프라를 바탕으로 높은 생활수준이 마련된 도시지만 준공 30년을 훌쩍 넘긴 아파트에서 실거주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올해 8월에는 오래된 아파트 외벽이 떨어지면서 파편이 추락하는 아찔한 사고가 일어나기도 했다. 다행히 새벽 시간에 일어난 사고라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차량 파손과 화단 훼손으로 이어졌다.

목동신시가지아파트 주차난 [사진=이호준 기자]
목동신시가지아파트 주차난 [사진=이호준 기자]

오래된 배관에서 흘러나오는 녹물, 엘리베이터의 잦은 고장, 층간소음 문제 등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주차 문제는 오래 전부터 주민들을 괴롭혔던 난제다. 어떤 단지는 주차대수가 가구당 0.4대에 불과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이미 두 줄, 세 줄에 걸쳐 일렬 주차하고, 도로 측면과 도보에 걸쳐 차량을 세워두는 문화는 암묵적인 룰이 됐다.

이렇게 안전진단 단계부터 지체돼있던 목동지구의 재건축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전망이다. 최근 서울시가 지구단위계획을 매듭짓고 국토교통부에서 재건축 안전진단과 관련해 구체적인 전망을 내놓으면서 불씨를 지폈다.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일대 현황 [표=홍영주 기자]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일대 현황 [표=홍영주 기자]
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계획안 [그래픽=홍영주 기자]
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계획안 [그래픽=홍영주 기자]

사업 정체가 심해지자 양천구청장을 비롯한 여러 지자체장들과 재건축 추진 단지 주민들은 수차례 안전진단 완화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내왔다. 이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0일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오는 12월 중 발표하겠다고 나섰다. 안전진단 통과의 핵심인 구조안전성 비율을 낮추는 대신 주거환경·설비노후도의 비중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미 국토부는 제도 개편을 위한 검토 업무에 착수했고, 구체적인 기준 마련에 나섰다.

서울시도 지난 9일 제1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해 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 이렇게 목동지구는 ‘재건축 3대 대못’이라 불리는 안전진단의 완화와 오랜 시간 지체됐던 지구단위계획 수립에서 호재가 이어지게 됐다.

시는 지난 2016년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작업에 착수한 뒤 2019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확보를 조건으로 목동1~3단지를 제2종→제3종으로 상향했다. 이로써 목동1~14단지는 모두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 됐다. 이어 이번 계획안이 확정돼 전체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이 통과된 것이다.

이번 결정안이 통과되면서 목동 신시가지 일대는 436만㎡이상의 면적에 최고 35층 높이의 아파트 약 5만3,000가구의 신도시로 탈바꿈한다. 현재 2만6,629가구에서 2배 가량의 규모로 늘어나게 된다.

목동신시가지8단지 [사진=이호준 기자]
목동신시가지8단지 [사진=이호준 기자]
목동신시가지9단지 [사진=이호준 기자]
목동신시가지9단지 [사진=이호준 기자]
목동신시가지10단지 [사진=이호준 기자]
목동신시가지10단지 [사진=이호준 기자]
목동신시가지11단지 [사진=이호준 기자]
목동신시가지11단지 [사진=이호준 기자]

시는 목동신시가지 14개 단지를 각각 별도의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각 단지별로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시 창의적인 건축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했다. 용적률도 최대 300%까지 허용하면서 사업성은 더욱 개선될 예정이다.

아울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통해 대규모 단지로 단절됐던 기존시가지 가로와 단지 내 신설되는 공공보행통로를 연결해 보행중심의 주거단지를 계획했다. 보행통로를 중심으로 인근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 커뮤니티 공간을 확보하고 기성 시가지와 인접한 곳에는 학교, 공원, 도서관 등 공공시설을 배치한다는 구상이다.

또 구역 내 국회대로 및 목동로에서 안양천 방향으로 이어지는 광역녹지축인 경관녹지를 조성하고 안양천으로 이동할 수 있는 보행데크도 만들어 보행친화적 녹지생태 도시를 제시했다.

이와 함께 보행자 시점에서 시각적인 위압감 해소를 위해 가로변은 중·저층 주거지를 배치하고 내부로 갈수록 높아지는 단계별 높이를 계획해 입체적 경관을 형성한다는 방침이다.

전체 단지가 모두 제3종 주거지가 되는 등 호재가 잇따랐지만 우려의 시선도 존재한다. 목동1~3단지 주민들은 지난 15일 서울시의 공공임대주택 조건부 종상향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기존 제2종 주거지 기준 용적률은 190%인데 제3종 주거지로 변경돼 용적률은 230%까지 늘어났다. 하지만 증가분의 절반인 20%p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해야 하는 의무 부과를 반대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채수지 의원도 목동1~3단지의 조건없는 종상향을 촉구했다. 지난 15일 제31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해당 내용을 지적했다. 채 의원은 지난 2004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회의록에 기재된 종세분화 당시 서울시의 ‘재건축 시에 제3종으로 원상회복 해주겠다’는 약속을 인용했다. 난개발을 막는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제2종으로 지정한 것 뿐 아니라 임대아파트 건립 조건을 내건 종상향 통과는 주민들을 속여 재산권을 강탈하는 처사라는 것이다.

목동신시가지12단지 [사진=이호준 기자]
목동신시가지12단지 [사진=이호준 기자]
목동신시가지13단지 [사진=이호준 기자]
목동신시가지13단지 [사진=이호준 기자]
목동신시가지14단지 [사진=이호준 기자]
목동신시가지14단지 [사진=이호준 기자]
목동신시가지14단지 [사진=이호준 기자]
목동신시가지14단지 [사진=이호준 기자]

이종헌 목동아파트 재건축추진연합회장은 “6년여 시간 만에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이 마련되면서 연내 확정·고시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최종 확정되는 대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할 수 있어 재건축 사업 기간 단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돼 주민들은 6단지의 신통기획 확정과 더불어 환영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이어 “목동단지는 연말 안전진단 규제 완화 방안에서 소급적용이 꼭 필요하고, 추진연합회는 구청과 시청의 인허가 절차 협조를 적극적으로 구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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