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 흑석동 일대
서울 동작구 흑석동 일대

서울시가 부동산 투기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시는 지난 19일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공재개발 후보지 12만9,979㎡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1년 연장된다. 재지정 대상지는 △종로구 신문로2-12구역 △동대문구 신설1구역 △용두1-6구역 △강북구 강북5구역 △영등포구 양평13구역 △양평14구역 △동작구 흑석2구역 △관악구 봉천13구역이다.

그래픽=홍영주 기자
그래픽=홍영주 기자

지난해 1월 시는 역세권 주변에 위치한 공공재개발 후보지에 투기수요 유입 우려가 높다고 판단해 오는 25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공공재개발사업으로 인해 부동산 과열 가능성이 높고, 공공개발 사업의 취지와 입지, 시세상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 1월 25일까지 연장키로 결정한 것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규모 이상의 주택이나 상가, 토지 등을 거래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해당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토지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거래허가 대상 규모는 주거지역 18㎡, 상업지역 20㎡, 공업지역 66㎡를 초과하는 토지다. 시는 투기억제를 위해 법령상 기준 면적인 주거 180㎡, 상업 200㎡의 10% 수준으로 기준을 강화해 시행하고 있다.

그래픽=홍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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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시는 지난해 하반기 신통기획 대상지로 결정된 재건축·재개발구역 7개소도 이달 중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이미 지난해 말 신속통합기획을 적용하는 민간재개발 후보지 21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번에 새롭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는 지역은 △신당동 236-100일대(주택정비형 재개발) △신정동 1152일대(주택정비형 재개발) △구로 우신빌라(재건축) △송파 장미1‧2‧3차(재건축) △송파 한양2차(재건축) △고덕 현대(재건축) △미아 4-1(단독주택재건축)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하반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던 여의도 시범, 한양, 대치미도와 함께 신통기획 대상지 10곳이 규제를 받게 될 예정이다.

최진석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재개발·재건축은 정상화하면서도 투기 등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신속통합기획 사업지 등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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