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홍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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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후보지에 대한 지분쪼개기 등 투기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후보지 공모공고일을 권리산정기준일로 지정해 분양권 증가를 막고, 건축허가 제한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지난 8일 ‘재개발 활성화 6대 규제완화 방안’을 적용한 첫 민간재개발 후보지 공모에 102곳이 참여함에 따라 투기확산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민간재개발 투기방지 대책 [그래픽=홍영주 기자]
민간재개발 투기방지 대책 [그래픽=홍영주 기자]

우선 분양권을 늘리기 위한 ‘지분 쪼개기’ 방지를 위해 권리산정기준일을 공모 시작일인 9월 23일로 지정할 예정이다. 지분쪼개기는 분양권을 늘리기 위한 대표적인 투기행위로 권리산정기준일을 별도로 고시하면 권리산정기준을 다음날 기준으로 건축물에 대한 분양권이 산정된다.

이에 따라 필지분할이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 토지와 건물을 분리 취득하는 등의 행위는 권리산정기준일 다음날까지 완료해야 분양을 받을 권리가 생긴다. 즉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지분 쪼개기를 한 부동산을 매입한 경우 분양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권리산정기준일은 부동산 거래를 제한하는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9월 23일 이후에도 거래가 가능하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별도의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또 시는 사업추진을 방해하거나, 분양 피해를 막기 위해 후보지로 선정되는 지역은 즉시 건축허가 제한을 고시·공고할 예정이다.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지어지는 신규주택에 대해서는 분양권 자격이 없음에도 일부 다세대 등 공동주택을 신축하거나, 분양권이 없는 건축물을 거래함에 따른 분양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건축행위가 제한되면 제한 공고일을 기준으로 2년간 해당 구역 내에 건축을 신축할 수 없게 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추진한다. 투기 목적의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허가를 받아야 부동산 거래가 가능하고, 허가를 받은 사람은 일정기간 동안 허가 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시는 건축허가 제한과 마찬가지로 후보지로 선정되면 즉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시는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시기를 구역지정 이후로 조기화해 투기를 방지하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현행법상 재개발구역은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조합원 지위양도가 제한되고 있지만, 투기억제를 위해 구역지정 이후 시장이 기준일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민간재개발 후보지를 공모한 이후부터 특별점검반을 파견해 부동산시장 교란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있으며, 교란행위 적발 지역은 재개발 후보지 선정과정에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며 “투기 확산방지와 투기에 따른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적용될 투기방지대책에 대해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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