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홍영주 기자]
[그래픽=홍영주 기자]

이달 30일부터 공공재개발 후보지 2차 공모가 시작된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내년 2월 28일까지 공공재개발 사업 후보지 2차 공모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내년 4~5월께 18곳(1만8,000호) 안팎을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공모는 1차 공모와 동일하게 서울시내 △기존 정비구역(재개발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을 준비 중인 신규·해제구역이 대상이다.

[그래픽=홍영주 기자]
[그래픽=홍영주 기자]

지난 27일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후보지에서 탈락한 구역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민간재개발 공모 신청동의서는 공공재개발 공모신청 동의서로 사용할 수 없다.

아울러 도시재생지역이나 도시관리 및 보전이 필요한 지역,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보호구역,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도 신청이 가능하다. 대신 법령 및 조례상 건축제한 규정을 준수하고 추천 전 관련부서 사전협의 등이 필요하다.

특히 도시재생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구역은 정비계획과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간의 부합성, 중복투자 및 매몰비용 발생 방지 방안 등을 국토부·서울시 도시재생부서와 사전협의한 결과가 선정 여부에 반영될 예정이다.

공모 신청에 필요한 주민동의율은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을 반영해 30%로 상향됐다. 이를 고려해 공모기간은 1차 공모(45일) 대비 연장했다.

공모신청을 접수한 자치구는 해당 구역의 정비구역 지정요건 등을 평가한 후 공공재개발 추진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구역을 4곳 이내로 서울시에 추천한다.

서울시는 LH·SH 등을 통해 개략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4~5월 중 국토부·서울시 합동 선정위원회를 통해 후보지를 최종 선정한다. 후보지 선정은 18곳(1만8,000호 규모)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후보지로 선정되면 공공시행자 지정 등의 후속 절차가 진행되는데 단독시행은 주민 2/3 이상 동의로, 공동시행은 주민 1/2 이상 동의로 가능하다.

올해 1차 공모에서 보류된 구역도 이번 후보지 선정위원회에서 함께 선정여부를 심사한다. 보류구역은 보류사유가 해소됐음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자치구에 제출하면 된다.

지분쪼개기, 갭투자, 비경제적 건축행위(신축행위) 및 분양사기 등의 방지를 위해 투기방지 조치도 시행된다. 조합원이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기준일은 공모 공고일인 2021년 12월 30일로 고시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및 건축허가 제한은 후보지 선정 즉시 이뤄질 예정이다.

서울시 임인구 주거정비과장은 “그동안 재개발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던 많은 구역이 공공재개발을 통해 새로운 활력을 얻은 만큼 2차 공공재개발 공모에도 많은 구역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자치구, LH, SH 등과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토부 김기용 주택정비과장은 “공공재개발은 법적상한 용적률 120% 적용, 통합심의, 분양가 상한제 제외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며 “1차 공모에도 70곳이 신청하는 등 큰 호응을 받은 만큼 이번 공모에도 많은 관심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공정비사업 어디까지 진행됐나=그동안 국토부와 서울시는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20.5.6),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20.8.4)을 통해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 일환으로 공공재개발·재건축을 도입했다.

올해 공모 등을 통해 서울·경기에서 공공재개발 29곳(3만4,000호), 공공재건축 4곳(1,500호) 규모의 후보지를 선정했다.

이 가운데 공공재개발 후보지 중 서울 기존 정비구역 5곳(신설1, 용두1-6, 신문로2-12, 흑석2, 강북5)은 공공시행자 지정을 완료하고, 정비구역이 아닌 신규로 공공재개발을 추진하는 서울 16곳 중 15곳은 예비 공공시행자와 양해각서도 체결했다. 공공재개발 후보지 중 시행자지정 또는 정비계획입안 동의서 징구에 착수한 20곳 중 18곳은 50% 이상 동의율을 확보했으며 전체 후보지 29곳 모두 내년 중 정비계획수립․변경을 완료할 전망이다.

공공재건축은 지난 4월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한 4곳 중 2곳(망우, 강변강서)이 공공시행자 지정을 완료했으며 현재 4개 단지가 사전컨설팅 등을 통해 공공재건축 참여 여부를 검토 중에 있다. 신길13은 내년 1월 지정 예정이고, 중곡아파트는 내년 초 조합설립 후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위클리한국주택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