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수전략정비구역 경관계획 [사진=성동구 제공]
성수전략정비구역 경관계획 [사진=성동구 제공]

서울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2지구가 50층 미만의 준초고층으로 정비계획 수립 방향을 경정했다. 공사비 부담이 커지는데다 공사기간 증가도 우려되는 만큼 준초고층을 선호하는 조합원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성수전략정비구역2지구 재개발조합(조합장 이기원)은 지난 9일 총회를 열고 건축심의를 위한 아파트 주동의 최고 층수(안)에 대한 안건을 상정했다. 개표결과 전체 조합원 1,078명 중 771명(서면 포함)이 참석한 가운데 50층 이하가 375표, 50~70층이 369표를 받았다. 결과적으로 과반을 받은 층수안은 없지만, 준초고층(안)이 근소한 차이로 득표수를 앞선 것이다.

조합원들이 초고층보다 준초고층을 선호하는 이유는 상대적으로 분담금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총회자료집에 따르면 우선 한강조망은 준초고층, 초고층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조합원 세대가 가능할 전망이다. 하지만 공사비의 경우 준초고층이 3.3㎡당 약 1,070만원인데 반해 초고층의 경우 1,300만원 가량으로 약 1.2~1.3배가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또 준초고층의 경우 건축심의만으로 사업시행계획 수립이 가능하지만, 초고층의 경우에는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성능위주설계, 사전재난영향평가 등이 추가되어 사업기간이 증가할 전망이다. 공사기간도 1년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사업비 금융비용 등이 추가로 발생하게 된다.

성수전략정비구역 제2재개발구역 정비계획 결정도 [자료=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 제2재개발구역 정비계획 결정도 [자료=성동구]

이에 따라 조합은 조합원들로 다득표를 받은 준초고층이 적용된 정비계획 변경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시의 성수전략정비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변경) 재정비(안)을 기준으로 정비구역 지정 결정을 받아야 건축심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이날 총회에서는 △서울시 정비계획 결정(변경) 재정비(안) 승인의 건 △서울시 정비계획 결정(변경) 재정비(안)에 따른 조합원별 개략적인 추정분담금 승인의 건 △시공자 선정 시기 승인의 건 △2024년도 운영비 예산서(안) 승인의 건 △2023년도 수입 예산서(안) 승인의 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자율 및 상환방법 승인의 건 △2024년도 정기총회 비용 예산(안) 추진의 건 등도 상정돼 원안대로 가결됐다.

한편 구가 공람 중인 정비계획 변경안에 따르면 성수2지구는 성수1가1동 506 일대 13만1,980㎡로 재개발을 통해 2,413세대 규모의 대단지를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성수지구에서는 지난달 성수1구역이 50층 이하 준초고층을, 4구역은 최고 높이 77층의 초고층을 각각 결정한 바 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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