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구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대우마리나 상가지분 쪼개기와 관련해 형장방문 조사를 벌였다. [사진=구의회 제공]
해운대구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대우마리나 상가지분 쪼개기와 관련해 형장방문 조사를 벌였다. [사진=구의회 제공]

상가지분 쪼개기 금지 방안과 수주비리 건설사의 입찰 제한 등을 담은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으로 상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천준호 △김병욱 △최인호(2개 개정안) △안철수 △박진 의원 등 6개 개정법안을 통합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분양권을 늘리기 위해 상가지분을 분할하는 이른바 ‘상가지분 쪼개기’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상 재건축 대상 아파트의 단지 내 상가의 경우 지분 쪼개기를 금지하는 방안이 없어 문제가 되고 있다. 상가지분 쪼개기로 분양권이 증가해 수익성이 떨어지거나, 토지등소유자 증가로 조합설립 동의가 어려워지면서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기본계획 공람 중인 정비예정구역이나 정비계획을 수립 중인 지역에 대한 행위제한에 상가 관련 내용을 포함했다.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 중 일반건축물대장을 집합건축물대장으로 전환하거나, 집합건축물대장의 전유부분을 분할하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상가지분 쪼개기에 대한 분양권 제한 규정도 마련됐다. 우선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는 권리산정기준일을 현행 ‘기본계획 수립 후’에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공람의 공고일 후’로 변경했다. 즉 기본계획 주민공람 공고일부터 정비구역 지정·고시일 사이에 권리산정기준일을 정할 수 있도록 약 3개월 가량 기준일을 앞당긴 것이다.

또 분양권이 제한되는 대상도 집합건물이 아닌 건축물을 집합건물로 전환하거나, 전유부분의 분할로 토지등소유자가 증가한 경우를 추가했다.

더불어 토지분할이 청구된 경우 조합설립이나 사업시행계획승인을 위한 특례기준에서도 상가지분 쪼개기로 인한 토지등소유자는 인정하지 않는 내용도 마련됐다. 현행법상 토지분할 대상인 토지와 건축물의 토지등소유자가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10% 이하인 경우 조합설립인가나 사업시행인가가 가능하다. 하지만 상가지분 쪼개기로 토지등소유자가 급증하면서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10%를 초과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개정안에는 상가지분 쪼개기로 인해 증가한 토지등소유자는 10% 기준에서 제외토록 했다.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불법·비리 행위를 저지른 건설사에 대한 처벌도 강화했다. 시·도지사는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시공과 무관한 재산상 이익을 제안하는 등의 행위를 한 건설사에 대해 2년 이내 범위에서 입찰참가를 제한토록 했다. 현행법에는 “제한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이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1회에 한해 과징금으로 입찰참가 제한을 갈음할 수 있도록 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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