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홍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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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31일부터 재건축·재개발 수주 비리를 저지른 건설사들에 대한 정비사업 입찰제한이 의무화된다. 또 정비구역 지정 전이라도 상가 지분 쪼개기를 하는 경우 분양권이 제한된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포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9일 통과한 도시정비법 개정안 위원장 대안으로 천준호 의원 등 6명의 발의안을 통합한 법안이다.

우선 시공자가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시공과 관련이 없는 사항을 제안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입찰제한이 강제된다. 현행 법령에는 해당 비리 행위를 저지른 건설사에 대해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동안 정비사업 입찰을 제한할 수 있는 임의 규정으로 명시하고 있다. 문제는 비리 건설사에 대한 입찰참가 제한 규정이 존재함에도 실질적으로 참가제한이 적용된 사례가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왔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개정법에는 임의규정이 아닌 ‘제한하여야 한다’는 강행규정으로 변경해 수주비리 건설사에 대한 입찰제한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시·도지사가 건설사에 대한 정비사업의 입찰참가를 제한하려는 경우 관련 내용을 공개하고, 관할 구역의 시장·군수 등과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입찰자격 제한과 관련된 내용을 통보받은 사업시행자는 해당 건설사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하는 것은 물론 해당 건설사와는 수의계약을 포함한 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시·도지사는 정비사업의 입찰참가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비사업 시스템에도 등록해야 한다. 다만 건설사가 위반행위를 했더라도 1회에 한해서는 과징금으로 입찰참가 제한을 갈음할 수 있도록 했다.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 금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예정이다.

상가 지분쪼개기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현재도 정비구역 내 토지나 건축물의 지분을 분할하는 등의 방법으로 토지등소유자나 분양권을 늘리는 방법은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예를 들어 시·도지사가 정하는 권리산정일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1필지의 토지를 다수로 분할하거나, 단독·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하더라도 분양권이 제한되는 것이다. 권리산정일은 시·도지사가 정비기본계획 수립 후 정비구역 지정·고시 전에 정할 수 있다.

하지만 해당 규정은 ‘주택’에 한해 분양권이 제한되는 만큼 상가 지분쪼개기를 방지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아파트를 분양 받기 위해 상가 지분을 쪼갠 물건을 양수하거나, 상가 소유주들의 자산평가를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적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개정법에는 상가 등 집합건물의 전유부분도 주택과 마찬가지로 권리산정일의 다음날을 기준으로 분양권을 제한하도록 했다. 또 토지분할 이전이라도 조합설립인가나 사업시행인가 등을 받을 수 있는 특례의 동의자에서도 제외토록 했다. 특히 시·도지사가 정하는 권리산정일도 ‘기본계획 수립’에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공람 공고일’로 앞당겨 실효성을 높였다.

한편 이번 개정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에 들어가고, 시공자 입찰제한 관련 규정은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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