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수주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른 건설사에 대해 입찰참가 제한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지난달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도시정비법에는 건설사가 금품·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에 대해 제한하고 있다. 또 이사비나 이주비, 이주촉진비, 재건축부담금 대납 등을 제안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만약 건설사나 건설사가 계약을 체결한 용역업체의 임직원이 해당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시공자 선정을 취소하거나, 공사비의 20%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 시·도지사는 비리 건설사에 대해 정비사업과 관련한 입찰참가를 2년 범위 내에서 제한할 수도 있다. 이때 입찰참가 제한 관련 규정은 임의 규정이어서 시·도지사가 제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수주비리를 저지른 건설사에 대해 전국의 사업시행자에게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을 제한하도록 하는 방안이 담겼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입찰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을 ‘제한하여야 한다’는 강행규정으로 변경했다. 또 시·도지사가 정비사업의 입찰참가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관련 내용을 정비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입찰참가 제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징금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했다.

최 의원은 “정비사업은 토지등소유자의 주거권 및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도심 내 주택공급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만큼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며 “시공자의 수주비리에 대해 시공권 취소나 과징금 부과, 입찰참가 제한 등의 처벌규정을 마련했음에도 관련 규정을 악용·회피하는 수주비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에는 시·도지사가 수주비리를 저지른 건설사에 대해 전국의 사업시행자에게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을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며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징금으로 입찰제한을 대신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공포되면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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