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 [사진=본인 블로그]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 [사진=본인 블로그]

재개발·재건축 등 청산인의 성실 의무를 규정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으로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조합 해산 이후 청산 절차는 민법에 따라 법원에게 검사·감독 권한이 있을 뿐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나 지방자치단체에는 청산절차에 대한 아무런 관리·감독 권한이 없었다. 이 때문에 일부 조합에서는 청산인이 고의로 청산절차를 지연하며 장기간 월급을 수령하거나 유보금을 횡령하는 등의 비위도 종종 벌어지기도 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김영호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이후 해산한 전국 17개 시·도의 조합 387개 중 무려 65.4%에 달하는 253개 조합이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다. 특히 25개 조합은 10년이 넘게 청산을 완료하지 못하고 있다. 또 서울시 자료(올 6월 기준)에 따르면 서울시 관내 85개 미청산 조합 중 10개의 무보수 조합을 제외한 75개 조합의 조합장 및 직원의 월 평균 급여는 440만원에 이르며 최고 급여는 1,3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도정법 개정안에 따라 △조합해산 이후 청산인은 지체 없이 성실하게 청산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청산인이 청산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조합에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고 △청산절차를 포함한 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점검반을 구성해 현장조사를 할 수 있으며 위법사항에 대한 시정요구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 고발까지 할 수 있게 된다.

김 의원은 “청산연금방지법 마련으로 신속·적법한 청산절차가 진행되고 조합원들의 사적재산인 청산유보금이 투명하게 사용됨으로써 조합원들의 이익이 온전히 보장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고의로 청산을 지연하며 조합원과 입주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부 부도덕한 청산조합은 고발 등 강력한 법적 제재로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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