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홍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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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의 청산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시공자 비리 등을 방지하기 위한 신고센터 운영 방안이 추진된다.

지난달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에는 조합 청산 절차와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담겼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조합 해산·창산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됐다. 우선 조합정관에는 조합의 해산 이후 청산인의 보수 등 청산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의무적으로 포함토록 했다. 조합이 해산을 의결한 경우 청산인은 지제 없이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성실하게 청산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명시규정도 담았다.

국토부장관과 시·도지사 등 공공의 감독권을 행사하기 위한 자료 제출사항에 청산업무와 관련 자료도 포함시켰다. 청산인이 잔여재산의 인도 등 청산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공자 선정과 관련한 비리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추가됐다. 우선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으로 정했던 시공자 합동설명회를 법령에 명시했다. 조합 등 사업시행자는 입찰에 참가하는 건설사가 토지등소유자에게 시공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합동설명회를 2회 이상 개최토록 법제화한 것이다. 합동설명회의 개최방법이나 시기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할 예정이다.

만약 합동설명회를 개최하지 않고 시공자를 선정하거나, 선정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임원이나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의 불법행위를 감시하기 위한 신고센터 운영의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개정안에는 시·도지사나 시장·군수 등은 추진위원이나 조합임원 선임, 협력업체와의 계약체결과 관련해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심민규 기자 smk@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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