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경 [사진=경기도]
경기도 전경 [사진=경기도]

경기도가 정비사업 준공 이후에도 청산을 지연하고 있는 미청산 조합에 대해 적극 관리에 나선다.

도는 지난 15일 청산 지연으로 인해 횡령 등 조합원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조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조합은 준공 후 고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조합 해산 총회 소집 등의 해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조합들이 고의로 청산 절차를 지연시키면서 장기간 임금·상여금을 받거나, 세금이나 채권 추심·변제 등을 위해 남겨둔 유보금을 횡령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문제는 정부와 지자체가 미청산 조합이 관리 사각지대에 있어 개입이 어렵다는 점이다. 조합은 해산 때까지 정부·지자체의 관리·감독이 가능하지만, 청산 절차로 넘어가면 민법에 의해 법원으로 감독권한이 넘어가기 때문이다.

현재 도 내 미해산 조합은 5개, 미청산 조합은 33개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미해산·미청산이 장기화될수록 청산인의 연락두절 등으로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상에서도 미청산 조합에 대한 관리 소홀을 지적하며 관리감독 강화를 당부하기도 했다.

도는 미청산 조합에 대한 관리 강화 방안으로 △주기적인 미청산 현황파악 및 준공인가 전 청산인 연락처 확보, 청산계획 제출, 제도개선 발굴 △찾아가는 정비학교를 통한 청산 교육 실시, 청산 계획 작성 가이드라인 마련 △미청산 조합 현황 파악 후 점검대상을 선정해 시·도 합동점검 추진 등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도는 조합 관리권자인 시군들이 지난해 12월 개정된 도시정비법에 따라 청산 절차에 대한 검사·감독 권한을 일부 확보한 만큼 적극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정종국 도시재생추진단장은 “그동안 장기간 해산 또는 청산하지 않는 조합들로 인해 발생하는 금전적 피해는 조합원들에게 돌아갔다”며 “찾아가는 정비학교를 통해 청산 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시·도 합동점검 등으로 조합의 미청산 문제를 해소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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