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홍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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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시 내에서 시공자 선정에 나서는 재건축·재개발구역이 자취를 감췄다. 시공자 선정시기 조기화 방안을 담은 조례가 시행에 들어갔지만, 시의 늑장행정으로 구체적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탓이다.  

특히 업계에서는 시공자 선정을 위한 ‘과반수 동의’에 대한 해석 논란도 해결되지 않아 시가 향후 분쟁 우려만 키웠다는 지적이다.

시는 지난 2월 2일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7월 1일부터 모든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시기를 조기화한다고 밝혔다. 공공지원 적용대상 정비구역은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시공자 선정이 가능했지만,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앞당긴 것이다.

[삽화=한국주택경제신문DB]
[삽화=한국주택경제신문DB]

하지만 개정 조례가 시행된 지 약 2개월이 가까워지도록 조합이 시공자를 선정한 사례는 단 한건도 없는 상황이다. 시가 조례 개정에 따른 시공자 선정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등을 담은 ‘공공관리 시공자 선정기준’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조례 개정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무려 8개월 넘게 관련 기준 개정을 마련하지 못한 것이다.

시공자 선정기준이 늦어지고 있는 이유는 시가 ‘내역입찰’을 고집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합설립인가 단계에서는 개략적인 건축계획을 수립하는 수준인 만큼 내역입찰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시는 정비계획을 토대로 설계안을 마련해 내역입찰에 준하는 시공자 선정절차를 이행토록 기준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선정하는 이른바 ‘턴키입찰’ 도입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건설사가 설계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설계안을 마련한 후 이에 대한 공사비 등을 제시하는 방식이다. 턴키입찰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이 설계안 등에 대한 심의·검토를 거쳐 시공자를 선정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내역입찰을 위한 턴키입찰이 추가되고, 턴키입찰을 심의하기 위한 절차가 추가되는 ‘옥상옥’이 되풀이되는 셈이다.

나아가 시공자 선정 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에 대한 해석 차이로 인한 분쟁도 우려되고 있다. 시는 시공자 후보 건설사 중 한 곳이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을 받아야 선정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하지만 조례 개정안을 발의한 김태수 의원은 시가 과도한 해석을 내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기존 시공자 선정시기가 사업시행인가 이후로 정해져있었던 만큼 조합설립인가 이후에 시공자 선정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사전 동의율이라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기존에는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었던 만큼 조합설립인가 이후에 시공자 선정절차를 진행할지에 대한 동의 비율을 정한 것”이라며 “시가 다른 해석을 내놓은 것은 조례개정 취지에 반하는 것인 만큼 명확한 기준을 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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