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7일 분당구청에서 주민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국토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7일 분당구청에서 주민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국토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의 재정비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원 장관은 지난 7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를 방문해 노후계획도시 정비에 대한 주민간담회를 개최했다. 1기 신도시 등 재건축을 추진하는 노후계획도시 현장 점검의 일환으로 분당 주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다. 분당구청에서 개최된 주민간담회에는 신상진 성남시장과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등도 참석했다.

분당 지역주민들은 그동안 만성적인 주차난으로 인한 주민 갈등과 부족한 녹지, 주택 노후화 등으로 인한 불편함을 호소했다. 현실적으로 재건축 추진이 어려워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어려웠던 만큼 특별법 제정은 환영하면서도 신속한 사업추진을 요청했다.

원 장관은 “신속한 정비를 위해 특별법 제정과 함께 시행령과 기본방침도 동시에 준비하고 있다”며 “분당을 주거와 일자리, 즐길거리가 어우러지는 스마트한 미래도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통합정비가 필요한 만큼 주민들 간의 합의와 협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주민들은 아파트 단지 3~4개를 묶는 통합정비 방침과 그에 따른 인센티브, 선도지구 지정 역차별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아파트와 빌라를 통합해 재건축하거나, 리모델링 단지가 포함되어 있는 등의 경우에는 통합 재건축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다. 또 선도지구 지정 제도가 단지 간의 과도한 경쟁을 유발하고, 지정되지 않은 단지는 재건축 추진에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원 장관은 “노후 단지를 줄 세워 재건축이 되면 대박이고, 안 되면 소외시키는 차원이 되지 않도록 지자체와 총괄기획가, 국토부, 전문가 등이 모여 논의하고 있다”며 “통합정비는 강제 사항이 아니며 인센티브에 대한 차이가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 도시정비법에서 보장하는 재건축이나 정비사업은 기본적으로 진행이 가능하지만, 더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 특별법인 만큼 양손에 수단을 다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날 주민간담회에서는 야탑동과 이매동 등 고도제한을 적용받는 분당구 내 주민들은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재건축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고도제한 기준을 완화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분당 재정비사업에 아파트는 물론 다가구와 상가주택 등 단독주택도 포함해달라는 의견도 제시됐다. 실제로 이날 현장에는 ‘단독주택 종 상향 규제 완화’와 ‘단독주택 특별정비구역’ 등의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든 주민 수십명이 참석하기도 했다.

문성요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의 적용 대상은 택지지구를 기본으로 하는 만큼 아파트는 물론 단독주택도 당연히 적용이 된다”며 “단독주택도 특별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문구를 넣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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