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21일 경기 고양시 일산신도시를 방문해 이동환 시장과 함께 노후계획도시 현장을 점검했다. [사진=고양시 제공]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21일 경기 고양시 일산신도시를 방문해 이동환 시장과 함께 노후계획도시 현장을 점검했다. [사진=고양시 제공]

정부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공개한 이후 리모델링이 소외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리모델링도 공공기여를 전제로 다양한 혜택을 주겠다”며 진화에 나섰다.

원 장관은 지난 21일 1기 신도시 중 한 곳인 경기 고양 일산신도시 현장점검을 진행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이동환 시장과 함께 노후아파트단지 밀집지역인 일산 백송마을에서 강촌·백마마을, 후곡마을, 문촌·강선마을을 직접 걸어서 돌며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확인하고, 의견도 들었다.

도보 점검 이후에는 일산서구청에서 주민들과 노후계획도시 정비에 대한 간담회도 가졌다. 간담회에 참여한 주민들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으로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용적률 상향 등 재건축 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한편 사업추진 순서, 이주대책, 공공기여로 인한 사업성 저하 등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원 장관은 “정부는 노후계획도시 주민들의 주거여건 개선을 위해 특별법을 마련하고 있다”며 “자족기능, 기반시설 확충 등이 전제된 특별법의 특별정비구역에서는 각종 규제완화를 통해 기존 법률보다 원활한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 이 자리에서는 리모델링을 추진해 온 단지들은 특별법 발표 이후 오히려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실제로 특별법이 재건축 규제 완화책을 담고 있어 일부에서는 리모델링을 접고 재건축으로 방향을 틀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원 장관은 “리모델링도 기여할 부분은 기여하고 일산 전체의 그림에 맞게 요청해 오면 재건축 못지않은 혜택을 열어주려고 한다”며 “피해 의식을 갖지 않도록 논의하고 법이든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연진 국토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도 “특별법은 하나의 그릇으로 재건축도 있고, 리모델링으로 갈 수도 있다”면서 “리모델링에 대해서도 층수 규제 완화 등이 포함돼 있다”고 부연했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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