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통기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 [사진=서울시]
신통기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 [사진=서울시]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 공모에 19개 자치구가 추천한 52개 구역이 접수됐다. 시는 해당 구역들에 대해 권리산정기준일을 올해 1월로 적용하는 한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투기를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지난달 30일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2차 후보지 자치구 추천 결과 총 52개 구역이 신청됐다고 밝혔다. 지난 8월 공모에 제출한 75곳 중 구역현황과 정비 시급성 등을 고려해 구청장이 최종 추천한 구역으로 올해 안으로 선정위원회를 가동해 최종 후보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1차 신통기획 후보지 공모 당시에는 102곳이 참여해 자치구가 추천한 59곳을 대상으로 최종 21곳이 후보지로 선정한 바 있다. 시는 지난 2020년 9월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에 이어 지난해 9월 신통기획 재개발 1차 공모를 통해 재개발 후보지를 선정하고 있다. 현재까지 총 53곳이 후보지로 선정된 상황이다.

시는 신통기획을 적용한 공공·민간재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됨에 따라 분양권을 늘리기 위한 지분 쪼개기나 신축빌라 난립 등으로 인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3대 투기방지대책’을 시행한다. 후보지나 후보지에서 탈락한 지역에 투기세력이 유입되는 것을 막고, 분양사기 등으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하기 않기 위한 조치다.

재개발 후보지 3대 투기방지대책은 △권리산정기준일 고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건축허가 제한이다.

우선 분양권을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분 쪼개기 방지책으로 권리산정기준일을 올해 1월 28일로 지정했다. 권리산정기준일 다음날까지 소유권 확보가 되지 않은 주택은 입주권이 주어지지 않아 현금청산을 받게 된다. 권리산정기준일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분양받을 권리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기준 시점이다.

시는 지난해 12월 신통기획 적용 민간재개발 후보지를 발표하면서 2021년 이전 공모·공고구역에 대해서는 ‘공모·공고일’로, 2022년 이후 선정되는 구역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2022년 1월 28일로 권리산정기준일을 지정·고시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필지 분할이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의 다세대주택 전환, 토지·건축물 분리취득, 다세대·공동주택 신축 행위는 권리산정기준일 다음날까지 완료해야 분양권이 발생한다.

시세 차익을 노린 투자행위인 갭투자 등 투기 목적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도 지정한다.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은 물론 선정되지 않은 구역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이나 상가, 토지 등을 거래할 때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한다는 것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실거주 목적 외 거래는 제한되고, 허가를 받은 사람도 일정 기간 허가를 받은 목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다. 또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 허가를 받아 거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개별공시지가 30%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분양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후보지로 결정되는 즉시 건축법에 따른 건축행위가 제한된다. 일부 구역에서는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신축된 주택에 대해 분양권이 있는 것처럼 홍보해 분양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신축 주택이 난립할 경우 노후도 요건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분양권이 없는 토지등소유자의 사업반대로 재개발이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다. 건축행위제한이 이뤄지면 2년간 구역 내에서 신축 등 불필요한 건축행위가 제한된다. 다만 후보지로 선정되지 않은 구역은 지분이 늘어나는 행위에 대해서만 제한된다.

유창수 주택정책실장은 “작년에도 100곳이 넘는 구역이 공모에 참여했던 신속통합기획에 올해도 많은 관심 속에 공모를 마감했다”며 “추천 구역에 대해서는 투기세력으로부터 원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강력하고,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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