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공모지 선정을 위한 두 번째 공모를 진행한다. 이번 공모를 통해 연내 2만5,000호 규모의 후보지를 확정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 29일부터 10월 27일까지 약 두 달간 ‘신속통합기획 주택 재개발 2차 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작년에 비해 공모기간을 늘려 참여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정량평가 항목에 ‘찬성동의율’을 추가해 주민의사에 따른 사업실현 가능성도 높일 계획이다.
▲상습 침수, 반지하 밀집지역 등 가산점 부여해 신통기획 재개발 추진
시는 상습 침수나 침수우려지역, 반지하주택 밀집지역, 찬성동의율 등의 가점을 신설해 1차 공모의 보완점을 반영했다.
먼저 시민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주거환경 취약지역에 가점을 부여해 정비가 시급한 곳을 우선 선정한다. 그동안 잦은 풍수해로 침수 기록이 남아있는 상습 침수 또는 침수우려지역, 반지하주택이 밀집한 지역에 각 항목별로 최대 5점씩의 가점을 부여한다. 공모에 신청한 구역 중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침수취약지역 △침수이력이 있는 주거지역이 30% 이상 포함됨에 따라 구청장이 ‘상습 침수 또는 침수우려지역’이라고 판단해 제출한 곳은 가점 5점을 부여한다.
또 전체 건축물 동수 대비 반지하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부터 가점을 부여해 70% 이상일 경우에는 최대 5점을 부여해 지역 정비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상습침수지역과 반지하주택 개선은 장시간이 필요한 정책인 만큼 시가 시행하고 있는 주거약자를 위한 지원제도와 함께 신통기획 재개발 공모를 통해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신청요건 1차 공모와 동일… 타사업 후보지·반대 20% 이상 등은 공모대상 제외
이번 공모에는 1차 공모에 선정되지 않은 사유에 대한 의문을 해소하고, 선정과정에서의 주민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기존 제외기준에 사업실현 가능성과 시가 정책적으로 지양하는 사항 등에 대한 기준을 추가로 명시한 것이다.
이에 따라 기존의 공공재개발·모아타운·도심복합사업 등 타사업 후보지와 반대 30% 이상, 전용주거지역은 공모 제외대상으로 유지한다. 더불어 현금청산 대상 세대가 많거나, 여러 사업이 혼재한 지역, 지난 공모에서 선정되지 않은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지역 등은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다.
공모신청 요건은 1차 공모 때와 마찬가지로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요건을 충족하고, 토지등소유자 30% 이상이 구역지정을 희망하는 지역이어야 한다. 재개발 구역지정을 위한 법적요건은 필수항목(노후도 동수 2/3 이상, 구역면적 1만㎡ 이상)을 충족하고, △노후도 연면적 2/3 이상 △주택접도율 40% 이하 △과소필지 40% 이상 △호수밀도 60동/ha 이상의 선택항목 1개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주거환경개선사업지역의 경우 토지등소유자 30%가 아닌 50% 이상의 동의율을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하다.
지난 8월 25일 후보지를 선정한 공공재개발 2차 공모에서 탈락한 구역도 이번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공모가 시작되기 전에 미리 받아둔 동의서는 주민의 공모 참여의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1차 후보지 선정일인 지난해 12월 27일 이후에 징구한 동의서부터 인정한다.
▲10월 27일 지자체 접수 완료, 12월 말 최종 후보지 선정
공모 참여를 희망하는 구역은 10월 27일까지 해당 자치구에 신청서와 동의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공모 신청이 마무리되면 자치구는 오는 11월 시가 마련한 ‘구역별 평가’ 내용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요건 충족여부, 구역계의 적정성 평가, 관계부서 협의내용 등을 검토한 후 공모요건에 적합한 구역 중 상위 4곳을 시에 추천한다. 이어 시는 도시계획과 건축, 법률 등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오는 12월 말 최종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2차 공모 평가기준을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해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지역부터 정비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주택공급 확대와 투기방지를 통한 시장 안정화, 시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실효성 있는 주택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분쪼개기나 갭투자 등의 투기세력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1차 후보지 발표 당시와 마찬가지로 2차 공모를 포함해 내년 신속통합기획과 공공재개발 공모까지 권리산정기준일을 2022년 1월 28일로 일괄 적용한다.
다만 2024년 이후부터는 후보지 구역지정 등 추진경과, 부동산 시장 동향, 노후 주거지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공모 및 투기방지대책 방향을 재검토해 운영할 예정이다. 공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나 정비사업 정보몽땅에 게재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