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주택공급에 속도를 내기 위한 정비사업 통합심의를 내달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신속통합기획 적용 사업장에 우선적으로 적용한 이후 법령이 개정되면 일반 정비사업에도 통합심의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내달 초 통합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부지면적이 5만㎡ 미만인 신속통합기획으로 추진하는 정비사업에 대해 통합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전담 인력을 확충해 총 4명으로 구성된 가칭 통합심의팀도 조직할 계획이다. 현재 신속통합심의 대상이 55개소에 달하는데다 매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전문성을 갖춘 전담팀을 꾸리겠다는 것이다.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통합심의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후보시절 주요 공약 중 하나다. 교통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 등 건축·인허가 처리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통합심의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통합심의를 위한 관련 조례 개정 작업도 마쳤다. 서울시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조례에는 정비지원계획(신속통합기획)에 의해 추진되는 정비사업의 건축물은 건축위 심의를 거칠 수 있도록 개정됐다. 환경영향평가 조례도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은 건축위원회에서 통합심의를 진행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시는 부지면적이 5만㎡ 미만이면서 신속통합기획을 적용 받는 정비사업 중 연면적이 10만㎡ 이상인 정비사업은 건축(경관)과 교통, 환경 등의 심의를 통합해 진행할 예정이다. 연면적 10만㎡ 미만의 신통기획 적용 대상지(5만㎡ 미만)는 건축(경관)과 교통 통합심의를 진행한다.
신속통합기획을 적용 받지 않는 일반정비사업에 대한 통합심의 체계도 준비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일반정비사업도 통합심의가 가능한 도시정비법 개정이 오는 9월 통과를 예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5만㎡ 이상의 정비사업도 건축과 교통, 환경 부문을 통합심의할 수 있게 된다.
통합심의위원회는 위원장(주택정책실장)과 부위원장(주택공급기획관)을 비롯해 건축, 교통, 환경 분야의 심의위원회에서 각각 9~10명씩 선정해 총 30명 내외로 구성할 예정이다. 위원임기는 2년 이내로 1회 연임이 가능하다.
통합심의 개최시기는 구가 시에 심의상정을 의뢰하면 30일 이내에 통합심의위원회를 개최하게 된다. 의결방법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각 분야별 위원회 위원은 과반이 출석해야 개의할 수 있다.
더불어 조합의 심의는 통합심의가 원칙이지만, 조합의 의사에 따라 건축과 교통, 또는 건축과 환경 등의 통합이나 개별심의도 가능하다. 자치구 건축심의나 교통영향평가 심의대상이지만, 구에 통합심의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시 통합심의에서 심의를 진행할 수 있다. 또 통합심의위원회 의결 이후에 관련 법령에 따라 변경에 대한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도 통합심의위원회에서 다시 심의를 진행할 수 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