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있다. [사진=KTV 갈무리]
김현미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있다. [사진=KTV 갈무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6월 1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재건축 안전진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조합원의 분양요건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날 김 장관의 발표문 전문 중 정비사업 규제 부문을 발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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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안전진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겠습니다. 1차 안전진단 기관 선정·관리와 2차 안전진단 의뢰를 시·도가 직접 담당하도록 하고, 안전진단 보고서를 부실하게 작성할 경우 과태료 2000만원을 부과하는 한편, 허위·부실 작성이 적발되면 1년간 안전진단 입찰을 제한하겠습니다. 또한 현장조사를 의무화하여 안전진단이 내실 있게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에서는 조합원 분양신청 시점까지 2년 이상 거주한 조합원에게만 분양신청을 허용하겠습니다. 조합원 거주요건은 관련 법 개정 이후 최초 조합설립인가 신청 사업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셋째, 재건축 부담금을 본격 징수하겠습니다. 정부는 헌법재판소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합헌 결정에 따라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징수를 개시할 예정입니다. 국토부가 일부단지를 대상으로 추정해 본 결과 재건축 부담금은 강남 평균 4억4000만원에서 5억2000만 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재건축 부담금 산정은 개시 및 종료시점의 주택가액에 대해 동일한 공시비율을 적용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겠습니다.

공공재개발은 연내 사업지 선정 공모를 9월 중 실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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