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월 1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개최하여 최근 부동산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제공]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월 1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개최하여 최근 부동산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제공]

수도권과 대전, 청주 등이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으로 묶인다. 또 재건축 안전진단 절차와 조합원 분양요건이 강화되고, 재건축부담금 징수도 본격화한다.

정부는 지난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문 정부가 들어선 이후 21번째 부동산 관련 대책이다.

먼저 최근 주택가격 급등세를 보이는 경기, 인천, 대전, 청주에 대해 일부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해당지역은 금융과 청약 등에 대한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과열이 심각한 곳에 대해서는 투기과열지구로 추가했다. 경기도에서는 성남 수정, 수원, 안양, 안산 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 수지, 기흥, 화성 등이, 인천에서는 연수, 남동, 서구 등이 포함됐다. 지방에서는 대전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가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됐다.

조합원 1인당 재건축부담금 예상액(최대) [그래픽=홍영주 기자]
조합원 1인당 재건축부담금 예상액(최대) [그래픽=홍영주 기자]

정비사업에 대한 추가 규제 방안도 나왔다. 재건축 안전진단의 경우 시·군·구가 담당하던 기관 선정·관리, 의뢰가 시·도지사에게 이양됐다. 또 안전진단 보고서 부실작성 시 과태료 2,000만원이 부과되고, 안전진단 입찰도 1년간 제한된다.

2차 안전진단 현장조사 의무화 방안도 담겼다. 현재도 1차 진단결과에 대한 적정성 검토 시 현장조사가 필요하지만, 서류심사 위주의 소극적 검토로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따라서 철근부식도, 외벽마감상태 등 정성적 지표에 대한 검증을 위하 2차 안전진단 기관의 현장조사를 의무화했다.

재건축 조합원에 대한 분양요건도 강화된다. 현재는 거주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원 자격요건이 부여되고, 분양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 조합원은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해 분양 신청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헌법재판소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합헌 결정에 따라 재건축부담금도 본격 징수를 시작한다. 정부의 재건축부담금 시뮬레이션 결과 강남은 4.4억~5.2억원, 강북 1,000~1,300만원, 수도권 60만~4,400만원 등이 될 것으로 분석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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