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이 6·17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KTV 갈무리]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이 6·17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KTV 갈무리]

재건축 안전진단이 더 까다롭게 된다. 안전진단을 통과한 단지들이 일대 지역의 호가 상승을 주도한다고 판단 하에 정부가 긴급하게 조치를 내렸다. 조합원 분양신청 요건도 강화된다. 6·17 대책을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Q. 안전진단과 관련해 어떤 단지들부터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는지=시·군·구에서 시·도로 안전진단 선정주체의 변경은 법률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다. 올해 말까지 도시정비법을 개정해 내년 상반기 안전진단을 시작하는 단지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다만 현장조사 강화나 자문위원회 공정성 제고 등 평가방법의 개선에 관한 사항은 대책 발표 후 2차 안전진단을 의뢰하는 사업부터 즉시 시행된다.

Q. 2년 거주 요건의 적용대상은 어떤 사업부터이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조합원들은 어떻게 되는지=거주 요건은 도시정비법 개정 이후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는 사업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이미 조합원 지위를 획득한 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만일 적용대상 사업장에서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조합원들은 감정평가에 따라 재산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보상받을 수 있다. 도시정비법 제74조에는 시장·군수이 선정한 1인 이상, 조합이 선정한 1인 이상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해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Q. 조합원 분양신청을 위한 2년 이상 거주 요건은 어떻게 적용되는지=분양공고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에서 2년 이상 거주한 경우 조합원 분양을 신청할 수 있다. 반드시 연속하여 2년 이상을 거주할 필요는 없고 기간 합산을 통한 총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이면 분양 신청이 가능하다.

Q. 사업 준공 후 실제 재건축부담금 부과 절차는=재건축부담금 납부의무자인 조합이 부과종료시점(준공)부터 1월 이내에 내역서를 해당 기초 지자체장에게 제출하면 기초 지자체장은 부과종료시점(준공)부터 4월 이내에 재건축부담금을 결정·부과하고, 납부의무자는 부과일로부터 6월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만일 내역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게을리 한 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Q. 공공재개발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현재 제도 정비 및 후보지 발굴을 위해 서울시와 협의를 진행중이다. 올 하반기 중 공모를 거쳐 연내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주택공급활성화지구 신설 등 공공재개발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법 개정의 연내 완료를 목표로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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