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 현황(2020년 2월말 기준) [그래픽=홍영주 기자]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 현황(2020년 2월말 기준) [그래픽=홍영주 기자]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건축물 인동간격이 종전 0.8배에서 0.5배로 완화된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강대호 부위원장은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안이 지난 6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가로주택정비사업 총괄(2020년 2월말 기준) [그래픽=홍영주 기자]
■ 가로주택정비사업 총괄(2020년 2월말 기준) [그래픽=홍영주 기자]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해 마주보는 건물 동 사이에 띄워야 할 인동간격은 0.8배 이상이었다. 하지만 앞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 중정형 건축물을 도입하는 경우에 한해 자치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물높이의 0.5배 이상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중정형 건축물은 공동주택 중 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는 형태의 건축물을 말한다. 특히 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에서 주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검토되고 있는데, 중정형 배치에도 불구하고 이 기준에 따라 7층에 못 미치는 경우가 있는 게 현실이다.

이에 구릉지 등 지형적 특성을 가진 저층 주거지내 소규모로 건축되는 공동주택의 중정형 등 다양한 평면 유도를 위해 인동간격 완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최근 부동산 시장 불안정과 주택공급 문제가 대두된 상황에서 부지형상에 따른 제약 등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며 “중정형 건축물에 한해 인동간격을 최대 37%까지 완화(0.8H→0.5H)하는 내용의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대규모 정비사업이과 달리 중규모로 건립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여건을 상향시켜 주거환경 개선은 물론 주택공급 확대 효과까지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시는 지난 2018년 서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가로주택정비사업 관련 제도를 정비했다. 또 추정분담금 산정을 위한 사업성분석 서비스 지원,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협력을 통한 융자지원 등을 해 왔다.

그럼에도 현재 서울시내 가로주택정비사업 구역 총 111곳 중에서 사업시행인가 이후 구역은 17곳에 불과하다. 이에 지난해 정부에서도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12·16 대책에 포함시켜 발표한 바 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오는 20일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오는 26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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