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주택정비사업의 건축물 인동간격이 종전 0.8배에서 0.5배로 완화된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강대호 부위원장은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안이 지난 6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해 마주보는 건물 동 사이에 띄워야 할 인동간격은 0.8배 이상이었다. 하지만 앞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 중정형 건축물을 도입하는 경우에 한해 자치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물높이의 0.5배 이상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중정형 건축물은 공동주택 중 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는 형태의 건축물을 말한다. 특히 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에서 주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검토되고 있는데, 중정형 배치에도 불구하고 이 기준에 따라 7층에 못 미치는 경우가 있는 게 현실이다.
이에 구릉지 등 지형적 특성을 가진 저층 주거지내 소규모로 건축되는 공동주택의 중정형 등 다양한 평면 유도를 위해 인동간격 완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최근 부동산 시장 불안정과 주택공급 문제가 대두된 상황에서 부지형상에 따른 제약 등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며 “중정형 건축물에 한해 인동간격을 최대 37%까지 완화(0.8H→0.5H)하는 내용의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대규모 정비사업이과 달리 중규모로 건립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여건을 상향시켜 주거환경 개선은 물론 주택공급 확대 효과까지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시는 지난 2018년 서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가로주택정비사업 관련 제도를 정비했다. 또 추정분담금 산정을 위한 사업성분석 서비스 지원,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협력을 통한 융자지원 등을 해 왔다.
그럼에도 현재 서울시내 가로주택정비사업 구역 총 111곳 중에서 사업시행인가 이후 구역은 17곳에 불과하다. 이에 지난해 정부에서도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12·16 대책에 포함시켜 발표한 바 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오는 20일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오는 26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