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비기반 설치에 따른 인센티브 [그래픽=홍영주 기자]
■ 정비기반 설치에 따른 인센티브 [그래픽=홍영주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고병국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6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향후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 추진대상에 해당하는 나대지의 정의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구역 내 건축물 또는 대지의 일부에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의 용적률 완화 적용방법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지 요건의 하나인 나대지의 기준을 ‘대지의 분할제한 면적보다 작은 토지, 건축법상 도로에 접하지 않은 토지, 단독개발이 어려운 세장형 또는 부정형 토지 등으로서 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아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로 정함으로써 자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했다.

아울러 시행령 개정으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구역 내 건축물 또는 대지의 일부에 공동이용시설이나 주민공동시설 외에 도로, 공원 등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용적률 완화가 가능해진다.

정비기반시설 설치로 인한 대지면적 감소분만큼의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법정상한용적률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용적률이 완화돼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고병국 의원은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인접 유휴 토지나 효용가치가 적은 토지의 효율적·계획적 이용을 도모하고,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 시 정비기반시설 설치가 확대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위클리한국주택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