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이상훈 의원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이상훈 의원

자율주택정비사업의 대상과 건축규제 완화지역이 확대되고 추진절차가 간소화된다. 이에 따라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을 스스로 개량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이 한층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이상훈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6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만 가능했던 기존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에 연립주택을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향후 노후 연립주택을 주변 단독주택과 연계해 정비할 수 있게 됨으로써 주거환경을 보다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조경기준, 건폐율, 공지기준 등의 건축규제 완화 특례를 받을 수 있는 대상지역에 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지역,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포함되면서 중첩규제로 부진하던 사업추진이 보다 수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에 특례적용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은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에 불과했다.

재정비촉진지구내 존치지역이란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이 적어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존치하는 지역을 말한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란 시·도지사가 지정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해 문화재청과 협의하여 조례로 정한 지역을 뜻하며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건축특례를 적용받게 되는 대상지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중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구청장이 인정하는 지역’을 의미한다.

아울러 자율주택사업정비사업의 추진절차 역시 한층 간소화될 예정이다. 기존에는 자율주택정비가 가능한 기존 주택 수를 초과해 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자치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만 했지만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해당 심의절차가 삭제됐다.

이상훈 의원은 “최근 서울시가 각종 규제완화와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추진실적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며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그동안 부진했던 자율주택정비사업이 활성화되고 노후주택 밀집지역의 주거환경 역시 조속히 개선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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