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택정비사업 개념도 [자료=국토교통부 제공]
자율주택정비사업 개념도 [자료=국토교통부 제공]

앞으로 서울에서는 연립주택이나 나대지도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노후 주택을 스스로 개량‧건설하는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인 자율주택정비사업의 대상은 넓히고 조건과 규제는 완화됐기 때문이다.

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상훈·고병국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의원 발의)이 지난 26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노후 단독·다세대주택 집주인들이 전원 합의를 통해 주민합의체를 구성하고 스스로 주택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사업이다. 지난 2017년 2월 소규모로 주택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정과 함께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한 유형으로 도입됐으며 2018년 2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 단독·다세대주택에서만 가능했던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에 연립주택과 나대지가 포함된다. 사업성이 부족했던 소규모 연립주택도 연접한 노후 주택과 함께 개량해 저층주거지 주거환경 개선효과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지역과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역사문화 환경 보존지역도 대지 안의 공지기준 같은 건축규제를 완화 받을 수 있게 돼 사업 추진이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에는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만 건축규제 완화를 받을 수 있었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의 사업방식 [자료=국토부 제공]
자율주택정비사업의 사업방식 [자료=국토부 제공]

추진 절차도 간소화된다. 자율주택정비가 가능한 기존주택 수(20세대 미만)를 초과(36세대 미만)해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반드시 거쳐야 했던 자치구 건축위원회 심의 절차가 생략된다.

자율주택정비는 관련 법에 따라 기존 주택 수가 20세대(단독주택은 10호) 미만인 경우 사업추진이 가능하며 시·도 조례에 따라 1.8배(36세대)까지 완화 받을 수 있다. 종전에는 기존주택 수를 완화 받으려면 자치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했다.

강맹훈 도시재생실장은 “조례 개정으로 주택가 소규모 정비사업을 활성화해 노후 저층주거지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동시에 주택공급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조례 개정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고 국토교통부와 긴밀히 협력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차질 없는 진행과 주택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서울지역 내 자율주택정비사업은 총 30개소다. 추진 완료된 곳이 5개소이고, 추진 중인 곳은 착공 5개소, 사업시행인가 1개소, 통합심의 3개소이며, 주민합의체를 구성해 신고한 구역이 16개소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위클리한국주택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