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 선정기준이 강화된 이후 다수의 업체가 입찰에 참여했음에도 정작 총회에서 부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새로운 선정기준에 맞춰 하위규정도 개정돼야 하지만, 여전히 과거 기준에 머물러 있는 탓이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잠실우성아파트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등을 위한 주민총회를 개최했는데, 4개의 정비업체가 상정됐음에도 결국 부결로 끝났다. 현행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 총회 의결을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4개 업체 모두 과반수를 얻지 못한 것이다.


▲서울시 공공지원 선정기준·계약업무 처리기준, 4개 업체 이상 총회 상정해야=서울시 내 재건축·재개발 구역들은 공공지원제도에 따라 정비업체와 설계자 등을 선정할 경우 총회에 4곳 이상의 업체를 상정해야 한다. 현행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에 따르면 추진위원회 등은 추진위원회 또는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 입찰에 참가한 자 중에서 자격심사 기준에 따라 총회에 상정할 상위 4인 이상의 정비업체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 입찰에 참가한 정비업체가 4개 미만인 경우에는 모두 총회에 상정해야 한다.


공공지원 설계자 선정기준도 마찬가지다. 추진위원회 등은 입찰에 참여한 업체 중에서 상위 4개 업체를 총회에 상정해야 하고, 입찰 참가 설계자가 4개 미만인 경우에는 모두 상정해야 한다.


다수의 업체를 총회에 상정해야 하는 것은 서울 공공지원 적용구역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지난해 2월 9일 시행에 들어간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도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협력업체의 경우 총회에 상정할 4개 이상의 업체를 선정하도록 규정했다. 정비업체와 설계자, 감정평가업자 등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4곳 이상을 총회에 상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총회 과반수 참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문제는 추진위원회에서 협력업체를 선정하는 경우다. 현행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르면 주민총회는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한 토지등소유자(동의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 포함)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협력업체를 선정하는 경우에도 과반수를 득표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다수의 업체가 입찰에 참가한 경우 4개 업체가 총회에 상정되기 때문에 한 업체가 과반수를 득표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잠실우성아파트의 경우에도 4개 업체가 표를 나눠서 받아 과반수를 득표한 업체가 없어 결국 선정되지 못했다.


기존에는 다수의 업체가 입찰에 참여했더라도 추진위원회에서 상위 2~3개 업체만 총회에 상정했기 때문에 과반수 득표를 하지 못해 부결되는 사례는 거의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공공지원 선정기준과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따라 총회에 다수의 후보 업체를 상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협력업체를 선정하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 엄정진 정책기획실장은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정비업체나 설계자 등 협력업체의 도움이 없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협력업체 선정기준이 강화된 만큼 운영규정 개정 등을 통해 합리적인 선정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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