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업체 등 협력업체 선정 시 다수의 후보업체를 총회에 상정하는 것이 의무화됨에 따라 운영규정에 대한 개정이 시급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다수의 협력업체가 입찰에 참여했음에도 총회에서 부결되는 결정적인 원인은 바로 운영규정 상의 ‘과반수 찬성’ 규정 때문이다. 총회에 4곳 이상의 후보 업체를 상정해야 하는 만큼 한 업체가 과반수 득표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따라서 참석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찬성이 아닌 협력업체나 추진위원 등을 선정할 때에 한해 다득표로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운영규정의 제·개정은 국토교통부의 소관업무인 만큼 당장 개정하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결국 추진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운영규정을 수정해 운용하는 방법이 가장 현실적이다. 추진위원회를 승인 받기 전에 수정하거나, 승인 후 변경 절차를 거쳐 ‘다득표’ 조항을 넣는 방법이다.


문제는 운영규정의 주민총회 의결방법을 추진위원회가 임의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다. 현행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는 수정·보완할 수 있는 규정이 정해져 있다. 추진위가 임의로 운영할 수 있는 규정들에 한해 사업특성·지역상황을 고려해 법에 위배되지 않은 범위 안에서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칫 법적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합리적인 수준에서 운영규정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의견이다. 운영규정 제3조제2항제3호에 사업추진상 필요한 경우 운영규정 안에 조·항·호·목 등을 추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근거에서다. 


운영규정에서 정한 수정 가능조항이 아니더라도 토지등소유자들이 납득할만한 합리적인 수준에서 추가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란 주장이다.


법무법인 조운의 박일규 대표변호사는 “운영규정은 추진위원회 운영과 관련해 법에서 정하지 못한 구체적인 사항을 합리적으로 정한 것”이라며 “과반수 규정으로 인해 협력업체 선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토지등소유자들의 동의를 얻어 다득표 규정을 추가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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