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온건설과 공사비 증액을 두고 갈등을 빚는 경기 남양주시 덕소2구역이 시공자 선정에 돌입했다. 덕소2구역 재개발조합은 지난달 29일 입찰공고를 내고 오는 11일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입찰은 내달 1일 마감될 예정이다. [그래픽=홍영주 기자]
라온건설과 공사비 증액을 두고 갈등을 빚는 경기 남양주시 덕소2구역이 시공자 선정에 돌입했다. 덕소2구역 재개발조합은 지난달 29일 입찰공고를 내고 오는 11일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입찰은 내달 1일 마감될 예정이다. [그래픽=홍영주 기자]

라온건설과 공사비 증액을 두고 갈등을 빚는 경기 남양주시 덕소2구역이 시공자 선정에 돌입했다. 덕소2구역 재개발조합은 지난달 29일 입찰공고를 내고 오는 11일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입찰은 내달 1일 마감될 예정이다.

덕소2구역은 지난 2015년 라온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했고, 2021년 관리처분인가까지 받았다. 당시 라온건설이 제시한 공사비는 3.3㎡당 434만원 수준이었다.

하지만 라온건설은 2023년 4월 3.3㎡당 529만9,000원으로 공사비 증액을 요청했다. 같은 해 7월에는 다시 562만원으로 상향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후 조합의 반발이 거세지자 11월 라온건설은 552만원으로 낮추게 된다.

이에 조합은 라온건설의 공사비 증액 여부에 대한 조합원들의 뜻을 묻기 위해 지난해 11월 26일 총회를 개최했지만 부결됐다. 이후 시공자 선정에 나서게 된 것이다.

하지만 일부 업계에서는 덕소2구역의 이번 입찰을 두고 ‘간보기용 입찰’이라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시공자 계약 해지 의결도 없이 입찰공고를 진행했기 때문이다. 특히 조합이 배포한 입찰지침서에는 라온건설에 대한 계약 해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입찰 전체를 무효로 하고 있다.

덕소2구역 시공자 선정 특약사항 [이미지=덕소2구역 시공자 입찰지침서 내용 발췌]
덕소2구역 시공자 선정 특약사항 [이미지=덕소2구역 시공자 입찰지침서 내용 발췌]

조합 관계자는 “우리 구역은 라온건설과 계약이 체결돼 있고 공사비 분쟁으로 입찰을 실시하는 것”이라며 “향후 시공자 계약해지 총회 이후 시공자 선정 일정을 일부 병행해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라온건설의 계약해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입찰 전체에 대해 무효로 하는 것에 대해 입찰에 참여한 시공자는 이의 제기를 할 수 없다”며 “제안서 내용을 보고 판단하겠다”고 부연했다.

결국 라온건설과의 계약 해지에 따른 향후 법적 분쟁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관심이 있는 건설사가 있더라도 입찰 참여를 꺼릴 수밖에 없게 되는 셈이다.

한 건설사 수주담당은 “조합 입장에서는 라온건설과의 끈도 놓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입찰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 이해되기도 한다”면서도 “기존 시공자와의 법적 분쟁을 안고서까지 입찰에 참여하겠다는 건설사가 어디 있겠느냐”고 되물었다. 이어 “입찰에 앞서 준비 과정에서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감안하면 쉽지 않다”면서 “자칫 낚시성 입찰로 라온건설의 들러리밖에 되지 않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호준 기자 leejr@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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