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덕소2구역 재개발 일대 [사진=네이버 거리뷰]
남양주시 덕소2구역 재개발 일대 [사진=네이버 거리뷰]

경기도 남양주시가 지난달 21일 덕소2구역 주택재개발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이를 고시했다.

덕소2구역 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남양주시청]
덕소2구역 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남양주시청]

고시문에 따르면 이 구역은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 453-15번지 일대로 구역면적은 5만1,896㎡이다. 여기에 용적률 242.13% 및 건폐율 20.97%를 적용해 지하2~지상29층 높이의 아파트 10개동 999가구와 부대복리시설 등이 들어선다.

주택유형별로는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60가구 △59㎡ 502가구 △84㎡ 425가구 △114㎡ 12가구 등으로 구성됐다. 조합원에게는 585가구가 공급되며, 보류시설 6가구, 임대주택 60가구를 제외한 348가구는 일반에 분양한다.

한편 이곳은 경의중앙선 덕소역을 비롯해 덕소IC, 덕소삼패IC 등이 인접해 있어 교통여건이 우수하다. 편의시설로는 롯데마트, 해피몰아웃렛, 메가몰 등이 있다. 또 한강, 남양주한강공원, 금대산, 이곡저수지 등이 가까워 자연 친화적 입지를 자랑한다.

이호준 기자 leejr@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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