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임대주택 건설비율 주요 내용 [그래픽=홍영주 기자]
정비사업 임대주택 건설비율 주요 내용 [그래픽=홍영주 기자]

공공재개발을 통해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공공임대주택 비율에 포함된다. 또 용적률 완화가 불가능한 공공재개발은 일반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이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을 일부 개정해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고시는 지난 2022년 8월 정부가 발표한 ‘국민주거안정 실현방안’의 후속조치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됨에 따른 조치다.

고시에 따르면 우선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에서 법적상한용적률 적용에 따른 주택을 제외하는 규정을 분리했다. 즉 재개발 임대주택은 전체 세대수나 연면적의 20%를 공급하도록 명시하고, 별도의 조항을 신설해 법적상한용적률 적용으로 인해 증가하는 세대수와 연면적, 임대주택을 제외하도록 한 것이다.

공공재개발사업으로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의 건설비율도 명확하게 설정했다. 공공재개발사업은 지역에 따라 서울은 전체 세대수의 20%, 서울 외 수도권은 10% 이상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공공시행자가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공공임대주택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명확한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공공분양주택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공공임대주택비율을 산정할 때 공공임대주택에 포함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더불어 고도제한 등으로 용적률 완화를 적용받지 못해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공급하지 않은 공공재개발은 일반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비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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