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촉진2-1구역에서 입찰 서류를 누락한 삼성물산의 자격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그래픽=홍영주 기자]
부산 촉진2-1구역에서 입찰 서류를 누락한 삼성물산의 자격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그래픽=홍영주 기자]

부산 재개발 대어로 꼽히는 시민공원주변촉진2-1구역에서 삼성물산이 입찰서류를 누락하면서 자격 무효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촉진2-1구역은 지난 15일 입찰을 마감했는데, 삼성물산과 포스코이앤씨가 참여하면서 맞대결이 성사됐다. GS건설과 결별한 촉진2-1구역은 올 7월부터 새 시공자 선정을 추진했지만 시공자 선정은 늦어지기만 했다. 하지만 삼성물산과 포스코이앤씨가 참여하면서 조합원들의 기대감은 커졌다.

그런데 입찰을 마감하자마자 삼성물산의 입찰 자격 여부가 뜨거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삼성물산이 조합의 입찰지침서에 명기된 자료 제출의 기본조차 지키지 않아 스스로 논란을 자초했기 때문이다.

조합이 배포한 입찰참여 안내서에 따르면 입찰참여자격으로 ‘입찰가격 및 입찰서 일체를 입찰 마감 전까지 전자조달시스템(누리장터) 및 조합에 직접 제출한 업체(우편 및 팩스 제출 불가)’로 한정하고 있다. 또 전자조달시스템을 병행하지 않은 입찰에 대해서는 무효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입찰참여 안내서 별지 제5호 서식
입찰참여 안내서 별지 제5호 서식

입찰 마감 당일 조합은 이사회를 열고 각사의 입찰제안서 확인에 들어갔다. 문제는 삼성물산이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시 총액만 명기하고 입찰 서류 중 입찰제안서 별지 제5호 서식만 업로드했던 게 발견됐다는 점이다.

조합에서 정한 입찰서류는 총 20개로 현장설명회 때 제출한 3건을 제외하고 나머지 17건을 제출해야 하는데 삼성물산은 단 1건만 제출한 것이다. 특히 별지 제5호 서식의 경우 사업개요만 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이 아예 없다.

이에 대해 삼성물산은 조합 사무실에 기타 서류 일체를 제출했기에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삼성물산의 이런 해명은 선뜻 납득되지 않는다. 차라리 공사비에서부터 항목별 사업비 대여, 조합 운영비, 공사도급조건, 분양 책임·조건, 기타 제안조건 등이 표기돼 있는 별지 제8호 서식을 냈다면 일부 수긍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 정비사업 전문 변호사는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따르면 전자조달시스템은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조합의 입찰참여 안내서에도 전자조달시스템과 조합에 직접 제출한 업체에게만 입찰자격을 부여하고 있어 무효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만일 조합이 삼성물산의 입찰자격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고 총회에서 선정되더라도 총회 결과에 대해서는 법적 다툼이 불가피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조합은 법적 문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변호사 자문을 구하고 있다. 양 사의 입장이 맞서고 있는 만큼 조합의 고민도 점점 깊어지고 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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