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개발공사 전경 [사진=제주개발공사]
제주개발공사 전경 [사진=제주개발공사]

제주개발공사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지원기구로 지정돼 공식 업무지원에 나설 전망이다.

제주개발공사는 지난 28일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법적 기구인 정비지원기구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정비지원기구는 빈집정비사업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구다.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비롯해 국토연구원, 한국부동산원, 지방공사 등이 공공기관이 지정 대상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9월 관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제주개발공사를 정비지원기구로 지정해 줄 것을 건의한 바 있다.

이번 지원기구 지정으로 제주개발공사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참여와 사업 타당성 분석, 조합설립지원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지원업무를 본격 수행할 예정이디.

특히 제주도와 제주개발공사는 최근 삼도동 일원을 비롯한 2곳을 가로주택정비사업 시범지구로 선정하고, 사업성 분석을 추진하고 있다. 향후 자율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재건축 등 노후 주거지 맞춤형 소규모정비사업을 다각적으로 발굴해 도시정비를 위해 공공참여사업도 적극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백경훈 제주개발공사 사장은 “공공개발 확대를 위해 지난 9월 조직개편을 통해 전담조직과 인력을 확보했다”며 “앞으로도 제주개발공사는 도민들에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도움을 드리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와 제주개발공사는 지난 6월부터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주민설명회와 간담회 등을 추진하고, 후보지 공모를 통해 사업성 분석을 지원하고 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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