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제주시 원도심 내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주민이 원할 경우 제주도개발공사와 공동 시행할 수 있도록 후보지도 모집할 예정이다. [사진=제주도 제공]
제주도가 제주시 원도심 내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주민이 원할 경우 제주도개발공사와 공동 시행할 수 있도록 후보지도 모집할 예정이다. [사진=제주도 제공]

제주도가 원도심 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도는 20년 이상 노후건축물이 밀집된 제주시 원도심 동(洞) 지역을 대상으로 제주도개발공사·한국부동산원과 함께 가로주택정비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오는 8일 일도1동을 시작으로 22일 용담1동까지 9회에 걸쳐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준공 후 20년 이상 건축물 비율이 70% 이상인 지역 13개 동을 대상으로 하며, 6월에는 일도1·2동, 이도1·2동, 삼도1·2동, 용담1동·2동, 건입동 등 제주시 지역 9개 동에서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주민주도 사업임을 감안해 사업개념, 사업성 분석 지원을 통한 후보지 모집 등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양창훤 제주도 건설주택국장은 “이번 설명회가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주민 이해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제주도가 제공하는 투명한 사업성 분석 지원을 통해 주민이 주도적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가로주택정비사업이란 종전 가로구역을 유지하면서 기반시설에 대한 추가 부담 없이 주민(조합) 주도로 진행하는 소규모 정비사업이다.

사업 대상은 6m 이상 도로 등으로 둘러싸인 가로 구역이면서 △사업 구역 면적이 1만㎡ 미만 △구역 내 노후건축물(준공 후 20년 이상) 수가 전체 건축물의 3분의 2이상 △기존주택수가 단독주택 10호 또는 공동주택 20세대(단독+공동 포함) 이상인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기존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8~10년 이상 소요되는 것에 비해 평균 3~5년 정도 소요돼 기간이 짧다는 장점이 있다.

또 주택도시기금 융자 지원과 함께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시행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주택도시기금의 경우 총 사업비의 50% 범위 내(임대주택건설 시 70%) 주택도시기금 저금리(2.2%) 융자가 지원된다. 공공이 참여하는 경우 금리 인하 및 사업구역 면적 제한 완화 등 혜택이 있어 주민이 원할 경우 제주도개발공사와 약정을 통해 공동 시행할 수 있도록 향후 사업후보지를 모집할 예정이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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