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제21 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 조합설립계획 공고문 [자료성동구]
금호제21 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 조합설립계획 공고문 [자료성동구]

서울 성동구 금호21 재개발구역이 공공지원 조합직접설립 방식으로 조합설립을 추진한다.

구는 지난달 31일 금호 제21 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에 대한 조합설립계획을 공고했다. 이 구역은 금호동3가 1번지 일대 7만5,447㎡ 규모로 토지등소유자는 845명으로 파악됐다.

구는 이달부터 절차에 착수해 내년 9월까지 조합을 설립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인 일정으로는 12월까지 주민협의체를 구성한 후 내년 1월부터 4월까지 동의서 징구나 정관(안) 작성 등의 조합설립 준비 업무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어 내년 5~6월 창립총회를 개최해 7~9월에 조합설립인가를 받는다는 계획이다. 다만 조합설립동의서 징구 진행 상황 등에 따라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

조합직접설립제도는 추진위원회 구성을 생략하고, 구청의 지원을 통해 조합을 설립하는 제도다. 금호21구역은 지난 2019년 5월 도시·건축 혁신방안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됨에 따라 2022년 사전주민설명회와 주민의견조사, 정비계획 주민공람, 주민설명회 등을 진행했다. 또 지난해 2월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 심의에서 정비계획이 수정 가결되어 같은 해 9월 정비구역 지정이 고시됐다.

구는 조합직접설립을 추진하기 위해 위원장을 비롯한 55명의 주민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이다. 위원장은 공공지원자인 구청장이 적격자를 직접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토지등소유자 중에서 선거를 통해 다득표자를 선출할 예정이다. 부위원장의 후보자로 나서기 위해서는 토지등소유자인 동시에 5년 이상 소유하거나 선임일 직전 3년 동안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또 토지등소유자 3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입후보가 가능하다.

위원의 경우 정비구역을 10개 지역으로 나눠 주택유형에 따라 할당해 선임한다. 각 지역별로 다세대 2명, 단독 1명, 다가구 1명 등의 위원을 선임한다는 계획이다. 후보자 요건은 토지등소유자이면서 1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주민협의체는 개략적인 추정분담금 산정을 비롯해 조합정관(안) 작성, 조합 행정업무 및 예산·회계, 선거관리규정(안) 등을 작성한다. 또 조합설립동의서 징구와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등의 역할도 병행한다.

구는 오는 9일 부위원장과 위원에 대한 후보자 등록을 공고한 후 21일까지 등록을 접수해 이달 안으로 후보자를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위원이 지역별 할당 기준을 넘어 경합이 이뤄지는 경우에는 공개추첨으로, 부위원장은 선거를 통해 선정할 예정이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위클리한국주택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